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서 사유는 같은 항 각 호의 12가지(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등)와, 호 밖에 따로 적힌 사유(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음주측정 요구 불응, 같은 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나뉩니다. 처벌 조항은 제3조제1항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했고 합의도 봤으니 끝났다"는 말이 오가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합의나 보험 가입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하는 경우를 조문으로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0634호는 제3조제2항을 손질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사고 유형이 아니라 **어떤 조문에 걸리는가**가 재판 여부를 가르는 구조여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의 조치와 위반 항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하면 재판을 안 받는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사고입니다.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대상은 치상(다치게 한 경우)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조문 문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라고만 적혀 있을 뿐, 합의 성립이나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문언은 본문에 없습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지, 조문이 “합의하면”이라고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본문에 치사(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열거한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뿐입니다.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경우는 정확히 무엇인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나 본문의 기소 제한을 걷어냅니다. 단서 사유는 흔히 ‘12대 중과실’로 불리는 각 호 12개만이 아니라, 호 밖에 따로 적힌 네 가지 사유를 함께 포함한다는 점이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호 밖 사유는 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②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③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 중 ③에는 조문 안에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괄호를 떼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단서”라고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단서 12개 호에는 어떤 위반이 들어가나

각 호는 위반한 도로교통법 조문으로 특정됩니다. 아래 표는 각 호의 행위와 근거 조문, 그리고 그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를 범했을 때 적용되는 제3조제1항의 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셋째 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형과 절차상 효과를 함께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기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조제1항)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법 제62조 위반 횡단·유턴·후진단서 제2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단서 제3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앞지르기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같은 법 제60조제2항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단서 제4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24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단서 제5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단서 제6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 위반 —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면허 효력정지 중·운전금지 중이면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단서 제7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 음주운전, 같은 법 제45조 위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단서 제8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위반 보도(步道) 침범, 같은 조 제2항 보도 횡단방법 위반단서 제9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단서 제10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단서 제11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위반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단서 제12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제3조제2항 단서(호 밖)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음주측정 요구 불응(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 같은 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3조제2항 단서(호 밖)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가능

제11호는 다른 호와 문언 구조가 다릅니다.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라는 결과 요건이 조문 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기소되지 않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입 근거로 열거된 법률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입니다. 특례가 붙는 범위가 제3조제2항 본문의 죄에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제1호는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제3호는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걸리지 않은 사고여도 피해자에게 제2호의 중한 결과가 생겼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사라졌다면 제4조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보험 특례도 못 쓰나

제4조제2항의 정의에 따르면 합의는 이 특례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2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정의합니다.

우선 지급의 범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통상비용의 전액, 그 밖의 손해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므로 수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

제4조제3항이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즉 가입 여부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의 취지(합의 여부와 무관한 우선 지급과 종국적 전액 보상)를 적은 서면이 필요하다는 구조입니다.

사망사고는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제3조제2항 본문이 열거한 죄에 치사(사망)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만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1항의 보험 특례 역시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만 붙으므로, 본문에 없는 죄에는 그 특례가 연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정형 자체는 사망이든 상해든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같은 문언입니다. 두 조문 모두 금고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얼마나 다른가

법정형의 상한은 금고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고, 선택형이므로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모두 법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주제와 관련해 실제 선고 분포를 보여 주는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공표 자료가 없어, 평균 형량이나 벌금 액수를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문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절차 단계의 차이입니다. 제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공소 제기가 막히고, 제4조제1항이 적용되면 공소 제기 자체가 제한됩니다. 반면 제3조제2항 단서나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제한이 걷히고 제3조제1항의 법정형 범위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6월 4일 이후 사고에 달라진 점은

적용 시점이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률 제20634호(2025년 1월 7일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적용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부칙에는 별도의 경과조치 조문이 없습니다.

조문 연혁을 보면 현재의 제3조 문언은 법률 제20634호가 만든 것으로 상단 공포번호와 같고, 제4조 문언은 법률 제10575호(2011년 4월 12일 공포)가, 제2조 정의 문언은 법률 제10790호(2011년 6월 8일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즉 특례 구조 자체는 오래된 틀이지만, 단서의 세부 문언은 비교적 최근 개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법에서 ‘차’와 ‘교통사고’는 무엇을 말하나

제2조는 두 용어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한정해 정의합니다. 제1호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제2호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의가 “이 법에서”라는 한정을 달고 있다는 점은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4조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 정의도 “제1항에서” 쓰는 뜻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스스로 적용 범위를 좁혀 둔 부분을 넓혀서 읽지 않는 것이 정확한 독해입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본문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보험 가입에 따른 불기소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정하는 것은 공소 제기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며, 유무죄와 형의 종류·정도는 형사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제3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채혈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조제2항 단서의 음주측정 불응 사유에는 조문 안에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위반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단서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문언입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호 밖의 단서 사유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기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는 ①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③ 보험계약·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계약상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의 특례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만 적용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특례를 못 받나요?

제4조제2항은 보험 또는 공제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합의는 이 정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제3조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그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본문 적용에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제4조제3항은 보험·공제 가입 사실이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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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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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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