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요약 및 결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2개 유형과 도주·음주측정 요구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가 포함됩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제3조제2항 단서 사유, 생명 위험 등 중한 상해,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 소멸 사유가 있으면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는지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특히 법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원칙과 그 예외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는 개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예외 사고인지 판단할 수 없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 행위와 상해의 정도, 보험·공제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모든 교통사고의 공소 제기가 제한되나요?
합의만으로 모든 교통사고의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조제2항 본문에는 사망 결과에 관한 공소 제기 제한 문언이 없습니다. 또한 조문은 합의의 성립이나 고소를 공소 제기 제한의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둡니다.
어떤 운전 행위로 사고를 내면 특례에서 제외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호 밖 사유와 12개 운전 행위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 요구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호·교통정리 신호·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방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3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4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5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무면허·면허정지 중 운전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우려 상태의 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9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0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신체 상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1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없이 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2호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요구 불응은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해당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 예외는 음주측정 요구 불응 문언에 붙어 있으므로, 음주측정방해행위와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제한되나요?
제4조제1항의 보험·공제 특례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만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가 있으면 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공제 특례는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보험·공제 특례의 예외입니다.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계약상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입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4조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의 정의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4조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는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과 그 밖의 손해에 관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제4조제2항이 정한 보험·공제의 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4조제2항은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전제로 합니다. 치료비 외 손해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며, 구체적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과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금고와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법정형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실제 선고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유형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했는데도 신호위반 사고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신호기 신호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제3조제2항 본문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교통사고 재판을 안 받나요?
보험 또는 공제 특례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적용됩니다. 제3조제2항 단서 사고, 생명 위험 등이 생긴 상해,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