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중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모든 사고에서 공소 제기를 막는 기준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합의 자체나 고소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사, 즉 사망에 관한 죄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사고는 합의 여부만으로 제3조제2항 본문의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유기 후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음주측정 요구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단서가 적용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열거된 12가지 위반행위로 사고가 난 경우
다음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금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호, 교통정리 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법에서 금지한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 미취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어도 예외가 있는 경우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앞서 본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계약상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여기서 법이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손해배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의 통상비용 전액과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도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에 의해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 제한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망 사고, 도주·유기 후 도주, 음주측정 요구 불응 또는 방해, 법에 열거된 12가지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서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공제 가입 특례 역시 중한 상해나 지급의무 소멸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구조라는 뜻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고 경위와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4조
-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