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고가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외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갖는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다음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
- 중과실치상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여기서 법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입니다. 조문은 합의서 작성이나 고소 여부 자체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법적으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이 규정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다음 사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제3조제2항 본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열거한 12가지 중대한 위반으로 상해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다음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의 예외로 정합니다.
- 신호 또는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운전
- 중앙선 침범 또는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운전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
-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운전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운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기간의 운전도 제7호에서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공제 특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앞서 설명한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및 12가지 중대한 위반 등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공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된 경우
- 계약상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법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손해배상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에 대해서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이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집행권원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뜻합니다.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이러한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지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고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고.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었던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등 법이 열거한 12가지 중대한 위반으로 상해를 일으킨 사고
-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 질병이 발생한 사고
- 보험·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사고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고 결과,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보험·공제의 내용과 지급의무 존속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8조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참고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칙 제1조·제2조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4조, 제27조제1항, 제39조제3항·제4항, 제43조~제45조, 제54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2조, 제96조, 제151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제12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