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제200조에 없는 제재와, 제200조의2가 따로 요구하는 것
한 줄 답: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권한만 정하고, 불응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말은 한 글자도 두지 않았다. 벌금·과태료·범칙금 문언이 이 조문에는 없다. 불응이 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는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뿐인데, 그곳은 불응 하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시행 중인 법률 문언을 기준으로 쓴다.
먼저, 제200조 전문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읽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 이 조문의 전부다. 항 번호가 없고(항은 1개), 호도 목도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어미는 들을 수 있다 — 재량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 수사에 필요한 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두 번째가 이 글의 축이다. 받는 종이를 일상에서 ‘출석요구서’라고 부르지만, 조문에 적힌 말은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이다. 법원이 증인에게 보내는 ‘소환장’과는 다른 제도이며, 뒤에서 이 둘이 왜 섞이면 안 되는지 다시 본다.
불응의 효과가 적힌 자리 — 제200조의2
불응이 법적 의미를 갖는 조문은 제200조의2다. 제1항을 그대로 옮긴다.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문장이 길지만, 요구하는 것을 분해하면 이렇다.
| 단계 | 문언이 요구하는 것 |
|---|---|
| 혐의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 불응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 |
| 청구 |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발부받는다 |
| 발부 |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 |
| 효과 | 체포할 수 있다 — 여기까지 와도 재량이다 |
즉 불응은 요건 중 하나이지, 불응이 곧 결과가 아니다. 혐의의 상당성이 따로 있어야 하고, 청구·신청의 주체가 법으로 갈라져 있으며, 마지막에 판사의 판단이 남는다.
제2항은 그 판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준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발부를 막는 자리다. 청구가 들어와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는다.
발부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조문에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체포 뒤에도 시간 제한이 붙는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는 모두 5개 항이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세 번 안 나가면 자동 체포”는 조문에 없다
횟수 기준을 찾으려면 제200조와 제200조의2를 다시 읽으면 된다. 두 조문 어디에도 ‘3회’나 ‘몇 회’라는 말이 없고, ‘자동으로’ 체포된다는 구조도 없다. 제200조의2 제1항이 세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요건이다. 혐의의 상당성,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 청구, 그리고 판사의 발부.
한 번 불응했다고 반드시 체포되는 것도 아니다.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제1항의 첫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고, 충족되더라도 제2항 단서에서 막힐 수 있다.
반대로 ‘여러 번은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제1항은 불응뿐 아니라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도 함께 적고 있으므로, 조문은 애초에 횟수를 세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
‘다액 50만원’은 불출석에 매기는 돈이 아니다
제200조의2 제1항 단서에 나오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불출석 제재금으로 읽으면 완전히 뒤집힌다. 이 50만원은 혐의를 받는 사건의 법정형 상한을 가리키는 기준이다.
단서가 하는 일은 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좁히는 것이다. 그런 가벼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고 하여, 본문에 있던 응하지 아니할 우려만으로는 체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가벼운 사건일수록 문턱이 높아지는 구조다. 넓히는 조항이 아니라 좁히는 조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과태료·감치 이야기는 증인에 관한 조문이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설명이 나오는 배경에는 제151조가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의 첫 문장이 대상을 못 박는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주어는 법원이고, 대상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다. 제2항의 7일 이내의 감치도 같은 대상에 관한 것이다. 이 조문은 제20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에 끌어다 붙일 근거가 아니다.
정리하면, 같은 ‘출석’이라는 말을 쓰지만 제도가 둘로 갈라져 있다.
| 제200조 | 제151조 | |
|---|---|---|
| 누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법원 |
| 누구에게 | 피의자 |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 |
| 불출석의 효과 | 이 조문에 없음 | 소송비용 부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재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 시 7일 이내 감치 |
강제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제199조
왜 제200조에 제재가 없는데도 제200조의2에서는 체포가 가능한지는 제199조 제1항이 설명한다.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본문은 할 수 있다(재량)이고, 단서는 하여야 한다(의무)다. 강제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단서의 내용이다. 제200조는 그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제200조의2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효과를 말하려면 반드시 제200조의2의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요구할 수 있는 쪽은 둘이다
기준일 시행본의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이것을 “이제 경찰만 부를 수 있다”고 쓰면 기준일에는 틀린다.
검사를 지우는 개정은 이미 공포됐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가 같은 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꾼다. 바뀐 뒤의 문언은 이렇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 8. 4.>
다만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했다. 따라서 2026. 9. 17.에는 아직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공포와 시행이 다른 날이라는, 법령을 읽을 때 늘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개정을 “10월 2일부터 모든 수사가 경찰 전속”으로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원칙 시행일 외에 각 호로 다른 날을 따로 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제14조는 특별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부칙 제2조~제11조는 적용례이고, 경과조치는 제12조·제13조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무엇인가
기준일 시행본의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다. 이 번호를 제200조의 근거로 적으면 틀린다. 제21241호는 법 전체의 최신 일부개정 공포번호일 뿐, 제200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200조 끝에 붙은 표시는 [전문개정 2007. 6. 1.]이고, 그 개정을 한 법률은 법률 제8496호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1조~제6조 어디에도 제200조의 시행만 따로 늦추는 단서는 없다. 즉 현행 문언은 2008. 1. 1.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 아래 붙은 연혁 표시와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조문 하나를 인용할 때마다 확인할 값어치가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디까지를 말했나
이 주제와 관련된 결정이 헌법재판소 2012헌마776(2014. 8. 28. 전원재판부 결정)이다. 검사가 정당의 당원에게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주문은 이렇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의 판단 범위는 정당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당원인 청구인들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각하의 이유다.
한편 “출석요구로 출석의무 같은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고, 불응만을 이유로 구인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 결정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론에는 동의하되 이유가 다른 2인의 별개의견에 담긴 내용이다. 별개의견은 권리보호이익 이전 단계에서 출석요구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반대로 4인의 반대의견은 정반대로 읽었다.
“피의자와 같은 범죄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에 불응한 효과로 체포의 가능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출석요구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결정 안에서 견해가 갈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출석요구에 직접 법률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각하라는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른 법정의견의 이유(자기관련성·권리보호이익)를 별개의견·반대의견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떠도는 설명과 법문 대조
| 대조할 설명 | 법문 기준 |
|---|---|
|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범칙금·과태료가 나온다” | 제200조에는 벌칙·과태료·범칙금 문언이 없다. 제151조의 과태료·감치는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에 관한 것이고 제20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
| “세 번 안 나가면 자동 체포된다” | 제200조·제200조의2에 횟수 기준이 없고, ‘자동’ 체포 구조도 없다 |
| “한 번 불응하면 반드시 체포된다” | 불응만으로 충분하다고 적혀 있지 않다. 상당한 범죄혐의, 청구·신청, 판사의 영장 발부가 함께 필요하다 |
| “다액 50만원은 불출석 벌금이다” | 아니다. 혐의 사건의 법정형 상한 기준이며, 해당 사건에서 체포요건을 좁히는 특칙이다 |
| “2026년 9월에는 경찰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날 문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사법경찰관만 남기는 개정은 2026. 10. 2. 시행이다 |
| “출석요구서는 법원 소환장과 같은 것이다” | 제도가 다르다. 소환장은 법원이 증인에게 보내는 것이고, 제151조의 제재는 거기에 붙는다 |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제200조는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출석의무나 불응에 대한 제재를 이 조문에 두지 않았다. 다만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는 제200조의2 제1항이 정한 체포영장 요건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조문에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것과 “불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문언까지이며, 개별 사건에서 무엇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제200조의2 제1항은 불응 외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함께 요구한다. 또 사법경찰관은 스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해야 한다. 제2항 단서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부하지 않도록 한다. 불응에서 체포까지 사이에 별도의 요건과 별도의 판단이 놓여 있다.
경찰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자동으로 체포되나요?
제200조에도 제200조의2에도 횟수를 정한 문언이 없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적을 뿐 회수를 세지 않는다. ‘3회’와 ‘자동 체포’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표현이다.
정리
- 제200조는 한 문장, 항 1개(항 번호 없음), 호·목 없음. 권한만 있고 제재는 없다.
- 불응의 효과가 적힌 자리는 제200조의2이고, 거기서도 혐의의 상당성·청구(사법경찰관은 신청)·판사의 발부가 각각 필요하다.
- 횟수 규정과 ‘자동 체포’는 조문에 없다.
다액 50만원은 혐의 사건의 법정형 상한 기준이며, 요건을 좁히는 단서다.- 과태료·감치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에 관한 제151조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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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요구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만 남는 개정은 2026. 10. 2. 시행이다.
- 기준 요구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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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하나를 끝까지 읽는 것과, 그 조문이 인용하는 다른 조문까지 따라가는 것 사이에 출석요구와 체포 요건의 구별이 놓여 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항~제8항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 부칙 제1조~제6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 기준일 시행본 상단 표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예정) 부칙 제1조·제12조·제13조·제14조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전원재판부 결정
관련 판례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다. 출석요구가 출석의무 같은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으로 구인·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2인 별개의견에 있으며, 4인 반대의견은 체포 가능성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