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안 나가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요약 및 결론: 피의자 출석요구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불출석 자체에 대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검토 요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나, 상당한 범죄혐의와 영장 절차,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곧바로 금전 제재가 생기거나 일정 횟수 뒤 자동 체포된다는 설명은 제200조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불출석의 법적 효과는 제200조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정한 별도 조문까지 함께 읽어야 확인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불응에 대한 과태료ㆍ범칙금ㆍ벌칙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00조에 따른 금전 제재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증인 소환장과 피의자 출석요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감치에 관하여 정하지만, 제200조의 피의자 출석요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불출석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
|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ㆍ제2항 | 상당한 범죄혐의, 체포 필요성, 체포영장 청구 및 지방법원판사의 발부 판단이 함께 필요한 체포 절차 |
|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151조제1항ㆍ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재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 |
한 번 또는 세 번 불출석하면 자동으로 체포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는 불출석 횟수를 기준으로 자동 체포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은 불출석만으로 발부되는 구조가 아니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법이 정한 절차ㆍ판단을 요구합니다.
제200조의2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지방법원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출석 횟수만 세어 체포 여부를 정하는 설명은 조문과 다릅니다.
다액 50만원 이하는 불출석에 매기는 벌금인가요?
제200조의2제1항 단서의 다액 50만원 이하는 출석요구 불응에 부과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는 혐의 사건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체포 요건의 특칙입니다.
그 특칙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불응할 우려만으로 체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2026년 9월 17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문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0조는 항 번호 없이 본문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문에 호나 불출석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00조의 출석요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7일에는 그 개정 전 문언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 주체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피의자 출석요구 불응 자체에 관하여 제200조가 정한 법정형은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문제 되는 처벌 수위는 출석 불응이 아니라 해당 혐의의 죄명과 그 처벌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200조만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범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 불응만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체포가 이뤄진 경우에도 제200조의2제5항은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항 번호 없이 본문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출석에 대한 벌칙·범칙금·과태료를 정하지 않는다.
제1항은 피의자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의 체포영장 절차를 정한다.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제2항은 판사가 청구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부하되 명백히 체포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5항은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857호는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도록 정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9월 17일에는 해당 제200조 개정규정이 시행 전이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포에 관하여 다른 조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 제201조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다. 출석요구가 출석의무 같은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으로 구인·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2인 별개의견에 있으며, 4인 반대의견은 체포 가능성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0조에는 불출석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제200조의2상 체포영장 요건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경찰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바로 체포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200조의2에 따라 상당한 범죄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영장 청구 절차와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자동으로 체포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는 세 번 불응이라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자동 체포 규정도 없으며, 체포 여부는 제200조의2가 정한 요건과 영장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