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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송치사건 수사 경과조치)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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