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안 나가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불출석하면 곧바로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정 횟수 뒤 자동 체포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7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문언은 그런 제재를 정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 자체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서로 다른 요건으로 규정됩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200조에는 피의자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벌칙, 범칙금,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는 ‘세 번’이라는 횟수 기준이나 자동 체포 규정이 없습니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불응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영장 절차와 판사의 판단이 함께 문제 됩니다.
- 법원의 증인 소환장 불출석에 관한 과태료 조문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조문과 구별해야 합니다.
제200조가 정하는 것은 ‘출석요구’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은 항 번호 없이 하나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도 없습니다. 문장의 끝은 ‘들을 수 있다’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만, 불응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벌금을 낸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나온다’는 식으로 제200조의 효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00조에는 법정형도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액수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강제처분은 별도의 법률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강제처분에는 별도의 한계를 둡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출석요구 조문과 강제처분의 근거 조문을 구별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제200조가 출석요구를 정한다고 해서, 그 한 문장만으로 체포나 다른 강제처분의 요건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가능성은 제200조의2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불출석과 관련해 함께 보아야 할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입니다. 제1항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을 규정합니다.
그 뒤에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구조입니다. 제200조의2제2항은 지방법원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면서,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다음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범죄혐의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있는지
- 체포영장 청구 또는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지
- 지방법원판사가 영장 발부 요건과 체포 필요성을 판단하는지
그래서 ‘한 번 안 나가면 반드시 체포된다’거나 ‘세 번 안 나가면 자동 체포된다’는 표현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법에는 횟수 기준이 없고, 불응만으로 체포영장이 자동 발부되는 절차도 없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는 불출석에 매기는 돈이 아닙니다
제200조의2제1항 단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특별한 요건을 둡니다. 여기서 50만원은 출석요구 불응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금이 아닙니다. 해당 혐의 사건의 법정형 상한을 가리키는 기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불응 우려만으로 체포 요건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의 사건에서 적용 요건을 따로 좁혀 둔 규정입니다.
법원의 ‘증인 소환장’과 피의자 출석요구는 다릅니다
과태료와 감치가 언급되는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이 소환장을 송달한 증인에 관한 조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7일 이내의 감치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151조는 제200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도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하는 제200조의 출석요구와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같은 제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151조의 과태료를 피의자 출석요구 불응의 제재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출석요구 주체는 언제 바뀌나요
기준일인 2026년 9월 17일에는 제200조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찰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현행 문언과 다릅니다.
법률 제21857호는 제200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도록 했지만,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포된 개정이 있더라도 시행일 전에는 기존 문언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의 제200조 문언은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로 전문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전체의 최신 일부개정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 연혁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견의 위치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776 결정은 2014년 8월 28일 선고되었고, 주문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에서 출석요구가 출석의무 같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을 이유로 구인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결론에는 동의하되 이유가 다른 별개의견에 나타납니다.
반대의견은 피의자와 같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개의견의 설명을 헌법재판소 결정 전체의 확립된 판단으로 단정하기보다, 의견이 나뉜 지점을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불출석 자체에 대한 벌칙·범칙금·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의 의미와 불응이 체포영장 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200조의2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바로 체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00조의2제1항은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를 규정하고, 영장 청구 절차를 요구합니다.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판사의 판단도 필요하며, 명백히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자동으로 체포되나요?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는 ‘세 번’이라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자동 체포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제200조의2의 요건과 영장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정리
피의자 출석요구에 관한 제200조는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 안에는 불출석 과태료, 범칙금, 벌칙, 횟수에 따른 자동 체포가 없습니다. 체포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별도 조문인 제200조의2의 범죄혐의,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영장 청구 및 판사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증인 소환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피의자 출석요구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부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151조
관련 판례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다. 출석요구가 출석의무 같은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으로 구인·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2인 별개의견에 있으며, 4인 반대의견은 체포 가능성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