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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