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제200조에 없는 벌칙·과태료
불출석 횟수 기준 없어…체포영장에는 범죄혐의·불응 사유·판사 판단 별도 필요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권한만 정할 뿐, 불출석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두고 있지 않다.
2026년 9월 17일 시행 기준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항 번호 없이 본문 1개로 이뤄진 조문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과태료나 형사처벌은 규정하지 않는다.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정한 제199조 제1항도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정한다. 출석요구 자체를 강제처분으로 정한 문언은 없다.
피의자 출석요구 불응과 체포의 관계는 별도 조문인 제200조의2에서 확인된다. 이 조문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 절차를 규정한다.
다만 불응만으로 체포가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지방법원판사도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제200조의2 제2항은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자동으로 체포되나요라는 설명도 조문 문언과 다르다.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는 불출석 횟수 기준이 없고, ‘자동 체포’라는 규정도 없다.
제200조의2 제1항 단서에 나오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불출석에 부과하는 금액이 아니다. 이는 혐의 사건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한 특칙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체포 절차를 둘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한다.
불출석 과태료와 감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피의자에 대한 제200조의 출석요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2012헌마776 결정에서 출석요구의 법적 성격을 두고 의견이 갈린 바 있다. 결정의 주문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 것이며, 출석요구가 출석의무와 같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을 이유로 구인·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별개의견에서 제시됐다.
반대의견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불응에 따른 체포 가능성을 수반할 수 있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결정만으로 출석요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반적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제200조의2가 정한 영장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석요구 주체도 개정 시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9월 17일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제200조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 이후 문언은 사법경찰관으로 바뀐다.
결국 제200조에는 불출석 자체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없고, 체포는 제200조의2에 따른 상당한 범죄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영장 청구와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참고 법령·조문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관련 판례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다. 출석요구가 출석의무 같은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으로 구인·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2인 별개의견에 있으며, 4인 반대의견은 체포 가능성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