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안 나가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한 문장뿐이고, 불응에 대한 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 규정을 두지 않는다. 불출석이 법률상 의미를 갖는 자리는 제200조가 아니라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이며, 그 조문도 불응 하나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상당한 범죄혐의와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를 함께 요구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7일 이내의 감치를 정한 제151조는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에 관한 조문이어서 피의자 출석요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색창에는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범칙금이 나온다", "세 번 안 가면 자동 체포된다"는 설명이 나란히 떠 있지만, 두 문장 모두 형사소송법 조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여기에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가 제200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면서, 출석요구의 주체까지 함께 헷갈리는 상황이 됐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시행 중인 문언을 기준으로, 조문에 실제로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을 나눠 본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불출석 제재가 적혀 있나
적혀 있지 않다. 제200조의 전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한 문장이며, 항 번호가 붙은 항이 따로 없고 각 호도 없다. 어미는 “들을 수 있다”로,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구할 권한을 주는 재량 규정이다.
이 조문에는 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ㆍ구류 어느 것도 나오지 않는다. 불응했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정한 문장 자체가 없으므로, “제200조 위반으로 얼마가 부과된다”는 형식의 설명은 조문을 근거로 만들 수 없다.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8496호(2007년 6월 1일 공포)의 전문개정이고, 조문 끝에 “[전문개정 2007. 6. 1.]”으로 표시돼 있다.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이었고, 제8496호 부칙 제1조~제6조 어디에도 제200조의 시행을 따로 늦추는 단서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은 법 전체의 최신 일부개정 공포번호일 뿐, 제21241호가 제200조를 고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 판단에 들어가는 사정 하나가 생긴다는 점이다.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를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정한다. 즉 불응은 요건의 일부이고, 상당한 범죄혐의라는 별개의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절차도 수사기관 내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항은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쓴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신청하는 지위다.
판사의 심사도 별도로 붙는다. 제2항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발부를 막는다. 제3항은 발부하지 않을 때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체포가 이뤄진 뒤에도 제5항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정한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
아래 표에서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법문이 정한 효과다. 피의자의 출석요구 불응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수사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00조 | 이 조문에 정해진 벌칙ㆍ과태료ㆍ범칙금 없음 |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 상당한 범죄혐의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검사의 청구(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체포 가능 |
| 위 요건에 대한 판사의 심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 |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부.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음 |
| 체포 후 구속영장 미청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 미청구 시 즉시 석방 |
|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의 불출석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ㆍ제2항 | 소송비용 부담 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 |
마지막 줄은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에 관한 것이다. 제151조는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요건으로 삼고, 제20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법원의 소환장은 보내는 주체도 근거 조문도 다르다.
“세 번 불응하면 자동 체포”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도, 제200조의2에도 횟수 기준은 없다. 1회ㆍ2회ㆍ3회 같은 숫자를 담은 문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몇 번째부터 체포된다는 설명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동’이라는 표현도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제200조의2는 상당한 범죄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그 우려, 검사의 영장 청구, 판사의 발부라는 단계를 각각 요구하고, 제2항 단서로 발부하지 않는 경우까지 정해 두었다. 어느 한 단계가 자동으로 건너뛰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반대로 “불응하면 절대 체포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조문과 다르다. 제199조 제1항 단서가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00조의2가 바로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200조의2 단서의 “다액 50만원”은 불출석 벌금인가
아니다. 제200조의2 제1항 단서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쓴다. 여기의 50만원은 불출석한 사람에게 매기는 돈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된 혐의 사건의 법정형 상한을 가리키는 기준이다.
이 단서가 하는 일은 체포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좁히는 것이다. 본문은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를 요건으로 하지만, 단서가 적용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실제로 불응한 경우로 한정된다. 불응할 ‘우려’만으로는 이 범위의 사건에서 체포에 이르지 못한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쪽은 누구인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둘 다다.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제200조의 문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시작한다.
“사법경찰관은”으로 바꾸는 개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됐으나,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어서 9월 17일에는 아직 효력이 없다. 개정 후 문언은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 8. 4.>“이다.
다만 10월 2일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수사가 일률적으로 바뀐다고 정리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같은 부칙 제1조는 각 호로 일부 개정규정에 다른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 등)을 따로 정하고, 제12조는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하며, 제14조는 특별검사ㆍ특별검사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ㆍ차장ㆍ수사처검사 등의 직무와 권한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조~제11조는 적용례, 제12조ㆍ제13조가 경과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출석요구를 어떻게 봤나
헌법재판소 2012헌마776 결정(2014년 8월 28일, 전원재판부)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다. 법정의견이 판단한 것은 정당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당원인 청구인들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출석요구는 출석의무 같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을 이유로 구인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결정의 법정의견이 아니라 2인 별개의견에 담긴 내용이다. 별개의견은 결론(각하)에는 동의하되, 그 전 단계에서 출석요구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다.
같은 결정에는 반대 방향의 의견도 있다. 4인 반대의견은 “피의자와 같은 범죄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에 불응한 효과로 체포의 가능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출석요구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었다. 따라서 “헌재가 출석요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확립했다”는 식의 일반화는 결정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집행되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피의자 출석요구 불응 건수, 그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ㆍ발부 건수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없이 “대부분 체포된다” 또는 “거의 체포되지 않는다”고 쓰면 근거 없는 빈도 단정이 된다.
조문 구조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뿐이다. 첫째, 제200조 자체는 불출석을 제재하지 않는다. 둘째, 제200조의2를 통한 체포는 상당한 범죄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그 우려, 검사의 청구, 판사의 발부라는 요건을 모두 거치며, 판사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법정형이 문제되는지는 혐의 죄명과 해당 처벌법을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항 번호 없이 본문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출석에 대한 벌칙·범칙금·과태료를 정하지 않는다.
제1항은 피의자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의 체포영장 절차를 정한다.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제2항은 판사가 청구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부하되 명백히 체포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5항은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857호는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도록 정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9월 17일에는 해당 제200조 개정규정이 시행 전이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포에 관하여 다른 조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 제201조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다. 출석요구가 출석의무 같은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으로 구인·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2인 별개의견에 있으며, 4인 반대의견은 체포 가능성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ㆍ과태료를 두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 요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출석 의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제200조에 없지만, 불응이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바로 체포되는 구조는 아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외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함께 요구하고, 검사의 청구(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를 거쳐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제2항 단서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경찰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자동으로 체포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는 횟수를 정한 문언이 없다. '3회'라는 기준도,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체포된다는 규정도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체포 여부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불응 또는 그 우려,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판사의 판단으로 갈린다.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7일 이내의 감치를 정한 제151조는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에 관한 조문이고, 제20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와 법원의 증인 소환장은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