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출석과 진술 청취 권한)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항 번호 없이 본문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출석에 대한 벌칙·범칙금·과태료를 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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