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2헌마776

출석요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 각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다. 출석요구가 출석의무 같은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응만으로 구인·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2인 별개의견에 있으며, 4인 반대의견은 체포 가능성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 2014-08-28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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