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영장에 의한 체포 — 불응 외의 요건과 영장 절차)
제1항은 피의자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의 체포영장 절차를 정한다.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제2항은 판사가 청구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부하되 명백히 체포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5항은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