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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4조(특별검사 등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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