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 강제처분의 한계)

제1항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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