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2항(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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