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2항(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