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을 정하는 조문으로, 제57조의2제1항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대행 근거로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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