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6조제1항(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 법률 제21480호의 표현 정리)
법률 제21480호는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긴 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 정의 문구를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로 바꾸었다. 이 개정은 안전순찰원에게 제76조의 통행 금지ㆍ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언이 아니며, 해당 권한 주체는 도로관리청ㆍ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로 적혀 있다.
법률 제21480호는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긴 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 정의 문구를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로 바꾸었다. 이 개정은 안전순찰원에게 제76조의 통행 금지ㆍ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언이 아니며, 해당 권한 주체는 도로관리청ㆍ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