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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 법률 제21480호로 신설,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1항은 고속국도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이나 위탁업체 직원 중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도로 및 부속물 순회 점검,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과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을 업무로 열거한다. 제3항은 제2항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자격과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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