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팔면 모두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은 일정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연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웃돈을 받은 재판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판매는 판매자 등의 동의 부재, 상습 또는 영업, 구입가 초과, 판매 또는 알선이라는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공연법 제4조의2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규정을 전문개정한 내용입니다. 이 조문은 제1항의 금지, 제2항의 방지 조치 의무, 제3항의 방지 노력 규정을 나누며, 형사벌 조항은 제1항만을 가리킵니다.

공연 티켓 재판매는 어떤 경우에 금지되나요?

공연법은 입장권ㆍ관람권ㆍ할인권ㆍ교환권 등을 포함한 입장권등에 관하여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제4조의2제1항은 두 유형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1조제1호는 이 제1항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정보통신망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제41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자 또는 판매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제41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장권등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공연법 제4조의2제2항제41조제1호의 직접 인용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 노력공연법 제4조의2제3항제41조제1호의 직접 인용 없음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 과정을 우회하면, 실제로 팔기 전에도 금지되나요?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규정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했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제1항제1호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해 구매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 또는 방해, 재판매 목적,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라는 문언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웃돈을 받고 팔면 언제 부정판매가 되나요?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부정판매는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입가보다 높은 금액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조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판매에서는 무동의, 상습 또는 영업, 구입가 초과, 판매 또는 알선이 각각 문언상 요건입니다. 판매 행위뿐 아니라 알선도 규정 대상이며, 판매자 등의 동의가 있는지 또한 조문이 명시한 판단 요소입니다.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노력 규정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공연법 제41조제1호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만을 가리킵니다.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노력 규정은 제41조제1호에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4조의2 전체를 위반하면 같은 형사벌이 적용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의2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의2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제2항의 구체적 조치 의무와 구별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제4조의2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며, 조문상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조의2 현행 전문개정 후의 실제 선고 수치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안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ㆍ몰수ㆍ추징은 형사벌과 같은 제도인가요?

공연법 제4조의4는 부정판매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규정입니다. 과징금은 제41조제1호의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벌 조문이 아니므로, 적용 근거와 효과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공연법 제42조의2의 몰수ㆍ추징은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43조제3항제2호의 과태료는 제4조의2가 아니라 제4조의3제3항의 자료 제출ㆍ진술 위반을 인용하므로, 제4조의2의 제2항 의무에 대한 과태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현행 제4조의2 문언은 법률 제21397호로 2026년 2월 27일 전문개정되었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부칙은 법률 전체에 관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4조의2만 별도로 유예하는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82호는 제11조의7을 개정하는 법률입니다. 법률 제21582호는 제4조의2를 개정하지 않으므로, 현행 입장권등 부정구매ㆍ부정판매 규정의 시행 여부와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1항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2항은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를 정한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연법 제41조 제1호(벌칙 — 제4조의2제1항 위반)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노력 규정을 직접 인용하는 벌칙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의 정의 —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가 인용)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요건으로 인용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정의 조문의 구체적 문언을 별도로 옮기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통신판매중개의 정의 —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인용)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이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정의한다. 이들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매크로 없이 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팔아도 처벌되나요?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2호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별개로 부정판매의 요건을 정합니다. 판매자 등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경우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공연 티켓을 재판매하려고 구매 과정을 우회하면 실제로 팔지 않아도 문제되나요?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한 사정 등 조문의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연 티켓 중개업자도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공연법 제4조의2제2항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는 제4조의2제1항의 금지행위와 구별되며, 제41조제1호는 제2항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