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형벌은 제1항에만 연결
제2항은 판매자·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제3항은 장관의 노력규정…2026년 8월 28일 시행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한 공연법 조항 가운데 형사처벌이 연결된 것은 제4조의2 제1항 하나다.
현행 제4조의2는 법률 제21397호로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이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됐고, 부칙이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칙에는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조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개 항으로 돼 있다. 호는 제1항에만 두 개가 있고, 제2항과 제3항에는 호도 목도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은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에 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조문은 이들을 묶어 ‘입장권등’이라 부른다.
제1항 제1호는 조문이 ‘부정구매’라고 이름 붙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다.
제1항 제2호는 ‘부정판매’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문언은 동의 부재와 상습 또는 영업,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 판매 또는 알선을 함께 요구한다.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어미가 다른 노력규정이다.
벌칙은 제41조에 있다. 제41조 제1호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선택형이다.
법률 제21397호는 제41조 제1호가 종전에 인용하던 제4조의2 제2항을 제1항으로 바꿨다. 형사벌이 연결된 것은 제1항의 두 금지행위이고,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노력규정을 제41조 제1호가 직접 가리키지는 않는다.
형벌 밖의 제재는 조문이 따로 있다. 제4조의4는 부정판매에 대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재량 조문이고, 제42조의2의 몰수·추징은 제4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43조 제3항 제2호의 과태료는 제4조의2가 아니라 제4조의3 제3항의 자료 제출·진술 위반을 인용한다.
공연법에는 시행을 앞둔 개정법률도 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82호는 제11조의7을 고치는 법률이어서 제4조의2를 개정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조의2의 해석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공연법 제4조의3 제3항, 공연법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공연법 제41조 제1호(벌칙), 공연법 제42조의2(몰수·추징), 공연법 제43조 제3항 제2호(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