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재판매, 무엇이 금지되고 어디까지 형사벌이 연결될까

입력 2026.09.16. 오전 10:08

공연법 제4조의2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해 금지한다. 다만 이 조문 전체에 같은 효과가 붙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은 금지행위를 정하고, 제2항은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를 정하며,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규정을 둔다. 형사벌 조항인 공연법 제41조제1호가 직접 인용하는 범위는 제4조의2 제1항이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현행 제4조의2는 법률 제21397호로 전문개정되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할 뿐, 제4조의2만 별도로 유예하는 단서나 적용례ㆍ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먼저 구분할 점: 제1항은 금지, 제2항은 의무, 제3항은 노력

구분규정 대상조문상 표현제41조제1호의 직접 인용
제1항누구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있음
제2항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하여야 한다없음
제3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노력하여야 한다없음

제2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면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의 규정 대상과 문언은 다르며, 제41조제1호는 어느 항이 아니라 제4조의2제1항만을 가리킨다.

부정구매: 재판매 목적의 공정한 구입 과정 우회 또는 방해가 핵심

제1항제1호의 부정구매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해 입장권등을 산 경우를 뜻하지 않는다. 조문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조문상 판단 요소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행위인지,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했는지, 재판매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최초 판매자로부터 구매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구조다. 실제 재판매가 있었는지만으로 제1호의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부정판매: 모든 웃돈 재판매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제1항제2호는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정한다.

이 규정은 다음 요소를 구별한다.

  •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가 없을 것
  • 상습 또는 영업으로 이루어질 것
  •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일 것
  • 판매 또는 알선 행위일 것

그러므로 웃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제2호의 모든 요건을 설명할 수는 없다. 조문은 무동의, 상습 또는 영업, 구입가 초과, 판매 또는 알선을 각각 요구한다.

형사벌은 제4조의2제1항 위반에 연결된다

공연법 제41조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는 징역과 벌금이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이다.

핵심은 인용 범위다. 제41조제1호는 제4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1항을 인용한다. 따라서 제1항제1호의 부정구매와 제1항제2호의 부정판매는 그 인용 대상이지만, 제2항의 방지 조치 의무와 제3항의 장관 노력규정을 제41조제1호가 직접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 규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4조의4는 부정판매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재량 조문이고, 제42조의2는 제41조제1호 해당자를 대상으로 몰수ㆍ추징을 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의 과태료는 제4조의2가 아니라 제4조의3제3항의 자료 제출ㆍ진술 위반을 인용한다.

자주 묻는 기준

매크로 없이 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팔아도 처벌되나요?

제1항제2호는 매크로 사용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가 없는지,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한 것인지, 구입가를 넘는 금액인지, 판매 또는 알선인지 등 조문이 정한 요건을 함께 구분해야 한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제1항 위반에는 제41조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결된다.

공연 티켓을 재판매하려고 구매 과정을 우회하면 실제로 팔지 않아도 문제되나요?

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정한다. 이 호의 문언은 실제 판매를 별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다만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했는지와 재판매 목적 등 조문의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공연 티켓 중개업자도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제4조의2제2항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이 의무는 제2항의 규정이며, 제41조제1호가 직접 인용하는 제1항의 금지행위와는 구별된다.

정리

공연법 제4조의2를 읽을 때에는 세 항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1항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라는 두 금지행위를 정하고, 제2항은 사업자 측의 방지 조치 의무를, 제3항은 장관의 노력규정을 둔다. 제41조제1호의 형사벌은 그중 제1항에만 직접 연결된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도 각각 조문이 적은 요건을 빠짐없이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공연법 제4조의2
  • 공연법 제4조의4
  • 공연법 제41조제1호
  • 공연법 제42조의2
  • 공연법 제43조제3항제2호

관련 법령: 공연법 제4조의2 · 공연법 제41조 제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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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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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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