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1항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2항은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를 정한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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