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팔면 다 처벌될까 — 공연법이 금지한 두 행위와 형벌이 붙는 자리
요약 및 결론: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입장권등에 관한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제1호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이고, 제2호 부정판매는 판매자ㆍ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다. 이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공연법 제41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연법 제4조의2는 법률 제21397호(2026. 2. 27. 공포)로 전문개정되어 **2026. 8. 28.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 하나뿐이고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어, 제4조의2만 따로 유예된 부분도 없다. 같은 개정으로 벌칙 조문인 제41조 제1호의 인용이 종전 `제4조의2제2항`에서 현행 `제4조의2제1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형벌이 붙는 자리가 어디인지가 이 조문을 읽는 첫 번째 관문이 됐다.
공연법 제4조의2는 무엇을 금지하나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조문상 “입장권등”)에 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제1호 부정구매와 제2호 부정판매 두 가지다. 조문이 쓰는 말은 부정구매ㆍ부정판매ㆍ입장권등이며, 일상어인 ‘암표’라는 단어는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제4조의2는 제1항~제3항 세 개 항으로 구성된다. 호는 제1항에만 두 개가 있고 제2항ㆍ제3항에는 호가 없으며, 목도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조문 말미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 2. 27.]이다.
제1호 부정구매는 어떤 요건을 요구하나
제1호는 네 가지를 겹쳐서 요구한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질 것, 둘째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할 것, 셋째 재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 넷째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할 것이다.
따라서 ‘매크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제1호가 곧바로 충족된다고 읽을 수 없다. 조문이 든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은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방법의 예시로 놓인 문언이고, 재판매 목적과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라는 요건이 별도로 붙어 있다. 반대로 제1호는 실제 되팔았을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구매 시점의 재판매 목적이다.
제2호 부정판매는 어떤 요건을 요구하나
제2호도 네 가지를 겹쳐서 요구한다. 첫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의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조문상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일 것, 둘째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 셋째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일 것, 넷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이다.
이 네 요건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웃돈을 받고 팔면 전부 제2호’라는 식의 일반화는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구입가를 넘는 금액이라는 요건과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요건이 각각 따로 서 있고, 판매자ㆍ위탁받은 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별도 요건이다. 한편 제2호는 직접 판매한 경우만이 아니라 알선도 금지행위에 포함한다.
금지행위별 조문과 법정형ㆍ효과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구매 |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금지), 제41조 제1호(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정판매 — 판매자 등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 |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금지), 제41조 제1호(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판매자ㆍ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 제41조 제1호가 직접 인용하지 않음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방지 노력 | 공연법 제4조의2 제3항 | 노력규정 — 제41조 제1호가 직접 인용하지 않음 |
형벌은 제4조의2 전체에 붙나
아니다. 공연법 제41조 제1호의 문언은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다. 즉 형사벌이 연결된 것은 제1항의 두 금지행위이며, 제2항의 조치 의무나 제3항의 장관 노력규정을 제41조 제1호가 직접 가리키지는 않는다. “제4조의2를 어기면 처벌된다”는 요약은 조문 구조를 넘어선 서술이 된다.
제41조는 항 번호 없이 6개 호로 돼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형량을 옮길 때 또는을 빼면 문언이 달라진다. 법률 제21397호는 제41조에서 제1호의 인용만 종전 제4조의2제2항에서 제4조의2제1항으로 바꾸었다.
항마다 어미가 다르다 — 금지ㆍ의무ㆍ노력
제4조의2는 세 항의 어미가 각각 다르다. 제1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2항은 “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노력규정)다. 수범자도 다르다. 제1항은 “누구든지”,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조문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과 같은 구체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고 읽는 것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의 주체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고, 장관에 관한 제3항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형벌 외에 함께 놓인 조문들
법률 제21397호는 제4조의2 외에도 여러 조문을 함께 신설ㆍ이동했다. 제4조의3에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이 신설됐고, 종전 제4조의3의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조문은 제4조의5로 이동했다. 제4조의4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가 신설됐고, 제37조의2에 신고포상금 지급, 제42조의2에 몰수ㆍ추징이 신설됐다.
이 조문들은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형벌과 한 덩어리로 묶어 읽으면 안 된다. 제4조의4의 과징금은 부정판매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재량 조문이고, 제42조의2의 몰수ㆍ추징은 제4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3조 제3항 제2호에 신설된 과태료는 제4조의2가 아니라 제4조의3 제3항의 자료 제출ㆍ진술 위반을 인용한다.
시행일은 언제이고, 다른 개정법률과 어떻게 구별하나
제4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7호(2026. 2. 27. 공포, 일부개정)가 만들었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 8. 28.**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표시는 공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이다. 부칙에 별도 시행일을 정한 조문은 없고 단서도 없으므로, 개정규정 전부가 같은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4조의2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모두 법률 제21397호로 같다. 별도로 법률 제21582호가 2026. 10. 29. 시행 예정이나, 이는 공연법 제11조의7을 개정하는 법률로서 제4조의2를 고치지 않는다. 두 법률의 번호와 시행일을 섞으면 제4조의2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진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4조의2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제41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이 조문에 관하여 실제 선고 형량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제4조의2는 2026. 8. 28. 시행된 문언이어서, 이 문언을 적용한 선고 통계가 축적되기에는 기간이 짧다.
판례ㆍ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확인했으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찾지 못했다. 확인 불가이며,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사건의 결론을 전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2항은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를 정한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 규정이다.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노력 규정을 직접 인용하는 벌칙은 아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요건으로 인용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정의 조문의 구체적 문언을 별도로 옮기지 않는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이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정의한다. 이들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매크로 없이 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팔아도 처벌되나요?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대신 판매자ㆍ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것,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일 것, 판매하거나 알선할 것이라는 네 요건을 문언이 함께 요구한다. 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은 제41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연 티켓을 재판매하려고 구매 과정을 우회하면 실제로 팔지 않아도 문제되나요?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실제 재판매가 이루어졌을 것을 문언상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했을 것이 함께 요구된다. 구체적 사건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다.
공연 티켓 중개업자도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제2항은 제41조 제1호가 직접 인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 제41조 제1호가 가리키는 것은 제4조의2 제1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