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웃돈 판매, 처벌 조항은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에만 붙는다
공연법 제4조의2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다루는 조문이다. 세 개 항으로 돼 있는데, 항마다 문장의 끝이 다르다. 제1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2항은 “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노력규정)로 끝난다. 그리고 벌칙 조문인 제41조 제1호가 가리키는 것은 이 셋 가운데 제1항 하나뿐이다.
“제4조의2를 어기면 처벌된다”는 설명이 눈에 띄지만, 조문의 문언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제41조 제1호의 문언은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다.
즉답
- 형벌이 붙는 것은 제4조의2 제1항의 두 금지행위뿐이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다(공연법 제41조 제1호).
-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장관 노력규정은 제41조 제1호가 직접 가리키지 않는다. 제2항의 조치 주체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고, 제3항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 제1항의 두 호는 각각 별개의 요건을 쌓아 두고 있다. 제1호(부정구매)와 제2호(부정판매)를 “매크로로 사면 걸린다”, “웃돈 받고 팔면 걸린다”로 줄이면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이 사라진다.
-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률 제21397호는 2026. 2. 27. 공포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 8. 28.**부터 시행됐다.
한눈에 보는 구조 — 항마다 다른 것
| 항 | 누구에게 | 문장의 끝 | 제41조 제1호 연결 |
|---|---|---|---|
| 제1항 | 누구든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 연결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ㆍ통신판매중개업자 | 하여야 한다(의무) | 연결 없음 |
|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노력하여야 한다(노력규정) | 연결 없음 |
제4조의2는 제1항~제3항 세 개 항으로 구성되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호는 제1항에만 두 개(제1호ㆍ제2호) 있고 제2항ㆍ제3항에는 호가 없으며, 목도 없다.
조문 문언 — 공연법 제4조의2
공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조문이 쓰는 말은 입장권등ㆍ부정구매ㆍ부정판매다. 일상어인 “암표”는 이 조문의 용어가 아니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의 말로 적는 편이 정확하다.
제1항 제1호 — 부정구매가 요구하는 것
제1호는 “사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언이 쌓아 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질 것
-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할 것
- 재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
-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할 것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다. 제1호는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고, 실제로 되팔았을 것을 문언상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대신 재판매 목적을 요구한다. 또 구매의 상대방을 최초 판매자로 한정한다.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은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ㆍ방해하는 방식의 예시로 놓인 문언이다.
제1항 제2호 — 부정판매가 요구하는 것
제2호는 “파는 행위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요건은 네 겹이다.
-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최초 판매자 포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일 것
-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할 것
-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제2호에는 제1호와 달리 정보통신망이나 기술적 우회가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반대로 제1호에는 상습ㆍ영업이나 구입가 초과가 들어 있지 않다. 두 호는 서로를 전제하지 않는 별개의 금지행위이며, 각 호는 자기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해당한다.
그래서 “웃돈을 받고 팔면 모두 제2호에 해당한다”는 식의 일반화는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2호는 동의 부재, 상습 또는 영업, 구입가 초과, 판매 또는 알선을 함께 요구한다. 어떤 구체적 상황이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추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2항 — 조치 의무는 판매자와 중개업자에게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조치의 내용은 조문이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고만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할 문제이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조치의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의무가 제41조 제1호의 형사벌과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41조 제1호는 제4조의2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을 인용한다.
제3항 — 장관의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문장의 끝은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와는 문언이 다르다. 장관에게 제2항과 같은 내용의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벌칙 — 제41조 제1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제41조는 항 번호 없이 여섯 개 호로 돼 있고, 그중 제1호가 제4조의2를 인용한다. 인용 범위는 제1항 전체이므로 제1항 제1호의 부정구매와 제1항 제2호의 부정판매가 모두 대상이 된다. 반면 제2항과 제3항은 이 인용에 들어오지 않는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둘을 함께 받는 병과형이 아니라 선택형이므로, 벌금을 빼고 징역만 적거나 “징역과 벌금”으로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참고로 개정 전에는 제41조 제1호가 제4조의2제2항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법률 제21397호가 이 인용을 현행 제4조의2제1항으로 바꾸었다. 조문 번호가 옮겨 간 개정이므로, 개정 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인용이 어긋난다.
형벌 옆에 따로 서 있는 제재들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조문에 다른 제재가 놓여 있다. 한 덩어리로 묶어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 제재 | 근거 조문 | 대상 |
|---|---|---|
|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제1호 | 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 |
| 과징금(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부과할 수 있는 재량) | 제4조의4 | 부정판매 |
| 몰수ㆍ추징 | 제42조의2 | 제41조 제1호 해당자 |
| 과태료 | 제43조 제3항 제2호 | 제4조의3 제3항의 자료 제출ㆍ진술 위반 |
특히 마지막 줄을 눈여겨볼 만하다. 제43조 제3항 제2호의 과태료는 제4조의2가 아니라 제4조의3 제3항을 인용한다. 제4조의2 위반에 과태료가 붙는다고 옮겨 적으면 근거 조문이 틀린다.
언제부터 시행됐나
- 공포: 2026. 2. 27.(법률 제21397호, 일부개정)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 8. 28.
부칙에는 단서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이 정한 것은 법률 제21397호 전체의 시행일 하나이고, 제4조의2만 따로 유예한다는 문언은 없다. 따라서 “아직 시행 전”, “곧 시행된다”는 서술은 현재 시점과 맞지 않는다.
법률 제2139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4조의2(전문개정) 외에도 제4조의3(신고기관 지정 신설), 제4조의4(부정판매 과징금 신설), 제4조의5(종전 제4조의3 온라인 공연예술 지원 조문 이동),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신설), 제41조 제1호(인용 변경), 제42조의2(몰수ㆍ추징 신설), 제43조 제3항 제2호(과태료 신설)가 있다. 별도 시행일을 정한 조문은 없다.
한 가지 더. 공연법에는 법률 제21582호가 2026. 10. 29. 시행 예정으로 놓여 있는데, 이 법률은 제11조의7을 고치는 것이어서 제4조의2를 건드리지 않는다. 시행 예정 법률이 있다는 이유로 제4조의2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읽으면 안 된다.
자주 틀리는 네 가지
- “제4조의2를 어기면 처벌된다” — 제41조 제1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1항이다.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노력규정은 이 인용에 없다.
- “매크로를 쓰면 부정구매” — 기술적 우회는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ㆍ방해하는 방식의 예시일 뿐이고, 제1호는 재판매 목적과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까지 함께 요구한다.
- “웃돈을 받고 팔면 부정판매” — 제2호는 판매자 등의 동의 부재, 상습 또는 영업, 구입가 초과, 판매 또는 알선을 모두 요건으로 둔다.
- “징역과 벌금” — 제41조는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크로 없이 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팔아도 처벌되나요?
제1항 제2호(부정판매)에는 기술적 우회가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갖춰지면 제1항 위반으로 제41조 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결된다. 구체적인 사안이 각 요건을 갖추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Q. 공연 티켓을 재판매하려고 구매 과정을 우회하면 실제로 팔지 않아도 문제되나요?
제1항 제1호는 금지 대상을 ”~ 구매하는 행위”로 적고, 요건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을 든다. 문언상 요구되는 것은 재판매 목적이고, 실제 재판매가 이루어졌을 것을 별도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1호는 정보통신망에서의 행위일 것,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할 것, 최초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Q. 공연 티켓 중개업자도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 의무는 제41조 제1호의 형사벌이 직접 인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Q. 제4조의2와 관련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자체가 2026. 8. 28.부터 시행된 전문개정 조문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제3항
- 공연법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 제3항
- 공연법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공연법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 공연법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 공연법 제41조(벌칙) 제1호
- 공연법 제42조의2(몰수ㆍ추징)
- 공연법 제43조(과태료) 제3항 제2호
- 공연법 부칙(법률 제21397호, 2026. 2. 27.) — 시행일
- 공연법 제11조의7 — 법률 제21582호(2026. 10. 29. 시행 예정)의 개정 대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의 정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통신판매중개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