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통신판매중개의 정의 —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2항은 이 조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부른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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