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을 웃돈 받고 팔면 다 처벌될까?…공연법, 제1항 금지와 제2항 의무 구분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부정구매·부정판매는 각각 별도 요건 필요…형사벌은 제4조의2 제1항 위반에만 연결

공연법 제4조의2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해 금지하고, 제41조제1호는 이 조항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법률 제21397호로 전문개정된 제4조의2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제4조의2에 관한 별도 유예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제4조의2는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누구든지 정해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한다.

형사벌의 연결 범위는 다르다. 제41조제1호는 제4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장관 노력규정은 이 벌칙 조문이 직접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다.

제1항에는 두 가지 금지행위가 있다. 제1호의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 목적과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 또는 방해가 함께 적혀 있는 만큼, 단순히 기술을 이용해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의 문언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실제 재판매 여부와 별개로, 조문이 정한 요건 아래 최초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 된다.

제2호의 부정판매도 모든 웃돈 거래를 뜻하지는 않는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조문상 요건이다.

이에 따라 매크로 없이 입장권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자 등의 동의가 없고,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하며, 구입가 초과 판매 또는 알선이라는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구별해 봐야 한다. 조문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같은 행위로 묶지 않고 각각 다른 요건을 두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역시 제2항의 주체에 포함된다. 다만 이 항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이고, 제41조제1호의 형사벌은 제1항의 두 금지행위에 연결된다.

공연법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42조의2는 제41조제1호 해당자를 대상으로 몰수ㆍ추징을 정하고 있어, 각 규정의 대상과 효과는 구분된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82호는 제11조의7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4조의2를 전문개정한 법률 제21397호와는 다르다. 현행 제4조의2의 금지, 조치 의무, 노력규정과 제41조제1호의 벌칙 범위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공연법 제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 공연법 제4조의4
  • 공연법 제41조제1호
  • 공연법 제42조의2

관련 법령: 공연법 제4조의2 · 공연법 제41조 제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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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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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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