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세 30일의 기산점과 기간 후 예외)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항고인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의 재항고를 정한다. 제4항은 책임 없는 사유를 소명하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하고, 제5항은 기간 후 접수는 기각하되 중요한 증거의 새 발견과 사유 소명이 있으면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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