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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490호의 제57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1조는 공소청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에 따라 제41조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7조에는 별도 시행일이 없으므로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시행 전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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