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법 개정…확인·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추가

입력 2026.08.29.

개정문은 한 줄…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면서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문언으로 들어갔다.

이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률(법률 제21024호)은 2025년 8월 14일 공포돼 2026년 2월 15일 시행됐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개정문이 바꾼 것은 한 줄이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문이 정한 설명의 상대방은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다. 조문은 그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항은 두 가지 동작을 나란히 요구한다.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설명하는 것과,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이 손댄 것은 뒤쪽 목록이다.

확인·설명 대상인 각 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 가지다. 이번 개정으로 각 호가 바뀌지는 않았다.

다만 개정 규정이 곧바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시행일과 적용 기준일은 2026년 2월 15일로 같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개 조문으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은 두지 않았다.

같은 조 제3항은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제4항은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의 주체가 된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개정 규정을 다룬 대법원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문과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설명의 근거자료 목록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두 가지가 문언으로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그 개정 규정이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까지다.

참고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21024호) 제1조(시행일)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21024호)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적용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단서가 인용하는 조항)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21024호) 제1조 ·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21024호)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