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21024호) 제2조(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과조치는 부존재)
법률 제21024호 부칙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적용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이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는 문언으로 적혀 있으므로, 시행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 개정규정이 붙는 구조가 아니다. 시행일과 적용 기준일이 2026년 2월 15일로 같은 날이지만, 시행일은 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이고 적용례는 개정규정이 어느 계약에 미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작동 방식이 다르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를 둔 제2조가 있을 뿐,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을 따로 다루는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적용례가 걸린 대상도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한정돼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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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할 때 중개사가 보여줘야 하는 서류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이 들어갔다 — 2026년 2월 15일 시행, 적용은 그날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 목록에 들어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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