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근거자료에 명시…2월 15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개정문 한 줄로 자료 예시 목록 보완…확인·설명 의무 자체를 새로 둔 것은 아니다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목록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문언으로 들어갔다. 다만 이 규정은 같은 날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025년 8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21024호에 따른 것이다. 부칙 제1조는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2월 15일이 됐다.
개정문은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으로 바꾸도록 했다. 제25조 제1항의 3개 호와 제2항부터 제4항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한다.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같은 항은 확인·설명과 함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별도로 규정한다. 근거자료는 조문 순서상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확인·설명 의무를 새로 만들거나 각 호의 확인사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 예시 목록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명시한 데 범위가 있다. 설명을 하는 일과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일은 제25조 제1항에서 나란히 규정된 동작이다.
적용 시점은 시행일과 함께 봐야 한다. 부칙 제2조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시행일 전 체결 계약에는 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칙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
제25조 제2항은 확인·설명에 필요하면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 제3호의 사항과 제3항의 서면 작성 방법·보존 기간은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제25조 제4항은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정한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
-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법률 제2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