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 영향평가: 예외 네 가지 중 1\~3호는 협의가 필요한 이유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적용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평가만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다.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께 정한다. 다만 2026-09-04 현재 제32조는 시행 전이며 2027-02-28 시행 예정이다. 제32조의 문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이해할 때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법 전체의 시행일과 제32조의 시행일은 다르다. 둘째,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네 가지 예외는 모두 같은 요건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먼저 확인할 시행일: 법 전체와 제32조는 다르다
법률 제21392호는 2026-02-27 공포되었고, 법 전체는 2026-08-28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칙 제1조 단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번 개정에서 제32조가 신설되었으므로, 제32조 전부는 2027-02-28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26-09-04를 기준으로 제32조의 내용을 현행 의무로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다. 아래 내용은 2027-02-28 시행 예정인 제32조가 정한 구조다.
제32조는 6개 항으로 이어지는 규정이다
제32조는 도입 전 검토만 다루는 두 개 항의 규정이 아니다. 총 6개 항이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도입 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일정한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평가의 실시를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평가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등 위험에 대응하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와 위험관리방안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가와 위험관리방안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제1항의 동사는 둘이다.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하여 결과 공개가 임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문은 공표를 의무의 일부로 두고 있다.
예외는 네 가지지만, 1~3호에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
제32조 제2항은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네 호로 제시한다. 그러나 제1호부터 제3호는 해당 사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각 사유에 해당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제2호: 단순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 제3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
반면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제2항 문장 구조상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요건은 제1호부터 제3호에만 연결되고, 제4호에는 붙지 않는다. 제4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사항이므로, 법률 제32조만으로 특정 제외 사유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
이 구별은 예외를 네 항목으로 단순 나열할 때 사라지기 쉽다. 제2항은 ‘네 가지 사유’와 ‘세 사유에 더해지는 협의’라는 두 층의 구조로 읽어야 한다.
이미 도입ㆍ활용 중인 인공지능에는 경과조치가 있다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산점은 제32조의 시행일인 2027-02-28이 아니라, 이 법 시행일인 2026-08-28이다. 제32조의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의 기산점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영향평가를 해야 하나요?
2026-09-04 현재 제32조는 시행 전이며 2027-02-28 시행 예정이다. 시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도입 전에 국민의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항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32조 제2항은 네 가지 유형을 두지만, 제1호부터 제3호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여야 한다.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며, 제32조 자체는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는 공개되나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32조 제1항이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의무 규정은 2026-09-04 현재 시행 전이고, 2027-02-28 시행 예정이다.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부칙 제5조는 평가 실시와 결과 공표를 함께 정한다.
정리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예정된 법적 구조는 ‘평가 후 공표’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입 전 평가와 결과 공표, 예외 적용 시 제1~3호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활용 단계의 위험관리방안, 그리고 기존 도입ㆍ활용 사례를 위한 경과조치가 맞물려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2026-09-04 현재 시행 전이라는 점과 2027-02-28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2호, 2026. 2. 27.) 제1조, 제5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