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공공기관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 공표까지 의무다 — 예외 넷 중 셋은 행정안전부장관 협의를 거친다

입력 2026.09.04.

2026년 9월 4일 기준 정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공포) 제32조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정한다.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세 가지가 갈린다.

  1. 평가와 공표는 한 세트다. 도입 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1항).
  2. 예외는 넷이지만 자격이 같지 않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유만으로 부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협의 없이 빠질 수 있는 것은 제4호뿐이다(제2항).
  3. 이 조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법률 전체는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지만, 제32조는 부칙 단서에 따라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아래는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그 셋을 하나씩 확인한 것이다.


1. 제1항 — 평가만이 아니라 공표까지가 의무다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한 문장에 네 가지가 들어 있다.

  • 주체: 공공기관의 장
  • 시점: 도입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도입한 뒤 사후에 맞추는 구조가 아니다.
  • 대상: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 행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두 동작이 하나의 의무로 묶여 있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다. 조문에서 재량을 뜻하는 할 수 있다 계열은 제2항·제3항·제5항에 쓰였고, 제1항과 제4항은 하여야 한다다. 어미가 갈린 자리를 그대로 읽으면, 평가 결과를 공표할지 말지는 기관이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이 조문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라는 이름 자체를 제1항 괄호에서 정의한다.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처럼 정의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문언은 붙어 있지 않다.

2. 제2항 — 예외 넷의 자격이 둘로 갈린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를 넷으로 세는 것 자체는 맞다. 다만 문장 구조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만 걸리고, 제4호에는 걸리지 않는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협의한 경우가 하나의 덩어리이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덩어리 밖에서 로 이어진다.

사유협의 요건
제1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필요
제2호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필요
제3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필요
제4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조문상 없음

읽는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평가를 건너뛸 수 없다.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라는 절차가 하나 더 있다. 반대로 제4호는 협의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가 조문 안에 없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포괄 위임이다. 제4호로 평가를 생략하려는 쪽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또 하나. 제2항의 효과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지 실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다. 요건을 갖췄을 때 생략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3. 제32조는 여섯 개 항이다

제32조를 평가 의무(제1항)와 예외(제2항) 두 항짜리 조문으로 읽으면 절반을 놓친다. 조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비어 있는 항은 없다.

내용어미
제1항도입 전 기본권 영향평가 및 결과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네 가지할 수 있다
제3항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평가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제4항평가받은 인공지능 활용 과정의 위험관리방안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항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6항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위험관리방안 수립 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정한다

의무가 두 군데라는 점이 눈에 띈다. 제1항의 평가ㆍ공표와 제4항의 위험관리방안이다. 제4항은 평가를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에 대처할 방안을 세우고 시행하라고 한다. 시점이 도입 전에서 운영 중으로 넘어간다.

제3항의 의뢰는 재량이다. 평가를 외부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지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맡길 수 있는 상대도 전문기관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4. 시행일이 둘이다 — 법은 2026년 8월 28일, 제32조는 2027년 2월 28일

날짜 하나를 잘못 잡으면 결론이 통째로 뒤집히는 자리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2호, 2026. 2. 27., 일부개정]이지만, 제32조에는 별도로 [시행일: 2027. 2. 28.] 제32조가 붙어 있다.

부칙 제1조가 그렇게 갈라 놓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 2026. 2. 27.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26. 8. 28. (법률 전체)
  • 공포일 2026. 2. 27.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2027. 2. 28. (제32조)

문언을 정확히 옮기면 단서의 대상은 제32조 자체가 아니라 **“제32조의 개정규정”**이다. 다만 제32조는 이 법률에서 [본조신설 2026. 2. 27.]로 새로 만들어진 조문이므로, 결과적으로 신설된 제32조 전부가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6년 9월 4일 현재,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의무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제32조에 따르면”이라는 식의 설명은 기준일에 맞지 않는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2026-08-28)만 보고 제32조까지 시행 중이라고 읽는 데서 생기는 오류다.

5.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있던 공공기관 — 부칙 제5조

제32조 제1항의 문언은 도입하려는 경우다. 그러면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있던 기관은 어떻게 되는가. 부칙이 따로 답한다.

제5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산점을 잘 봐야 한다.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다. 제32조의 시행일(2027-02-28)이 아니라 이 법의 시행일(2026-08-28)이 출발선이다. 두 날짜의 간격이 6개월이므로, 어느 쪽을 기산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기한이 반년 어긋난다.

경과조치에서도 의무의 내용은 제1항과 같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존 도입분이라고 해서 공표가 빠지지 않는다.

법률 제21392호의 부칙은 모두 일곱 개 조다. 제1조 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경과조치(시행계획ㆍ책임관ㆍ전문기관ㆍ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다면,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조).

6. 헷갈리기 쉬운 자리 —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같지 않다

제2항 제3호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언급한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묶어 읽기 쉽지만, 조문상 둘은 다른 법의 다른 제도다. 제3호의 구조가 그것을 보여 준다. 다른 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했다는 사실이 이 법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등장하고, 거기에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까지 갖춰야 비로소 생략이 가능해진다. 같은 제도였다면 생략 사유로 따로 들 이유가 없다.

특히 결과 공개에서 갈린다.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조문에서 공표는 선택지가 아니다. 인공지능 관련 영향평가 일반을 두고 “결과 공개는 자율”이라고 정리한 설명을 이 조문에 그대로 가져다 붙이면 결론이 뒤집힌다. 공공분야를 묻고 있다면 근거 조문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이다.

7.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제32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3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 문언이 없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두되,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이 조문 안에 두지는 않았다. 인접한 제33조는 특정 임직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32조 위반의 벌칙이 아니다.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는 조문 안에서는 벌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다. 제5항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기준ㆍ방법ㆍ절차), 그리고 제1항의 공표 자체다. 결과가 밖으로 나온다는 점이 이 조문의 통제 방식에 가깝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영향평가를 해야 하나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아직 시행 전이며,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법률 전체 시행일(2026년 8월 28일)과 다르다.

공공기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32조 제2항이 네 가지를 든다.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으로 보안 유지나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제1호), 단순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기본권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제2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그 서비스인 경우(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다. 제1호~제3호는 사유에 더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여야 하고, 제4호에는 그 협의 요건이 붙지 않는다. 효과도 면제가 아니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는 공개되나요? 공공분야에 관한 한, 제32조 제1항이 평가와 공표를 함께 의무로 정한다. 조문 어미가 공표하여야 한다이므로 공개 여부를 기관이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도 마찬가지로 실시와 공표를 함께 요구한다.

법 시행 전부터 인공지능을 쓰고 있던 기관은 언제까지 평가해야 하나요?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제32조 시행일이 아니라 이 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이다.

제32조를 위반하면 처벌되나요? 제32조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 규정이 없다. 이 조문 자체가 정한 형벌은 없다는 뜻이며, 제32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다.

평가를 마치면 끝인가요? 제4항이 별도의 의무를 둔다. 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리

  • 제32조는 여섯 개 항이다. 평가ㆍ공표 의무(제1항), 예외(제2항), 실시 의뢰(제3항), 위험관리방안(제4항), 장관의 지원(제5항), 대통령령 위임(제6항).
  • 의무는 평가 하나가 아니라 평가와 공표 둘이다.
  • 예외 넷 중 제1호~제3호는 행정안전부장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2026년 9월 4일 기준 제32조는 시행 전이고,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 중인 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일(2026년 8월 28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ㆍ공표해야 한다(부칙 제5조).

참고 법령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 법률 제21392호, 2026. 2. 27. 일부개정, [시행일: 2027. 2. 28.] 제32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5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인용하는 조문

이 글은 2026년 9월 4일을 기준으로 위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개정이나 대통령령 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2호) 제1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2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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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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