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2호) 제5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제32조의 시행일이 아니라 이 법의 시행일이다.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제32조의 시행일이 아니라 이 법의 시행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