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영향평가는 의무일까 — 평가와 결과 공표를 함께 정한 제32조
요약 및 결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평가와 공표는 한 문장에 묶인 두 개의 의무여서, 평가만 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선택지는 조문에 없다. 다만 2026년 9월 4일 기준 제32조는 아직 시행 전이고,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392호로 공포되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지만, 제32조만은 부칙 단서로 시행이 6개월 더 미뤄져 있다. 법은 이미 작동하는데 영향평가 조문만 잠들어 있는 구간이라, "지금 의무인가"와 "무엇이 의무가 되는가"를 나눠 읽어야 한다. 게다가 부칙 제5조는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제32조 시행일과는 다른 기산점의 기한을 따로 걸어 두었다.
공공기관은 평가만 하면 되나, 결과도 공개해야 하나
제32조 제1항은 두 가지를 함께 명한다. 사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다. 조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공표를 뺀 평가만으로는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대목은 다른 법의 영향평가와 섞이기 쉽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의 영향평가는 별개의 제도이며, 제32조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수범자도 결과의 취급도 같지 않다. 제32조 제1항이 평가와 공표를 명하는 상대는 공공기관의 장이다.
어떤 의무가 누구에게 걸리나 — 제32조의 행위별 분해
제32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ㆍ제2항만 있는 조문이 아니며, 평가 그 자체 말고도 평가 실시의 의뢰(제3항)와 위험관리방안(제4항)이 따로 규정돼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 도입 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제32조 제1항 (하여야 한다 — 의무) | 제32조에 법정형 규정 없음 |
|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제32조 제2항 (아니할 수 있다 — 예외) | 제32조에 법정형 규정 없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등에 평가 실시를 의뢰 | 제32조 제3항 (의뢰할 수 있다 — 재량) | 제32조에 법정형 규정 없음 |
| 평가받은 인공지능의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등 위험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 수립ㆍ시행 | 제32조 제4항 (하여야 한다 — 의무) | 제32조에 법정형 규정 없음 |
|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 제32조 제5항 (할 수 있다 — 재량) | 제32조에 법정형 규정 없음 |
|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제32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에 법정형 규정 없음 |
제32조 전체를 통틀어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문언은 없고,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도 없다.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32조 제2항은 예외를 네 가지 든다. 그런데 넷이 같은 자격이 아니다. 문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협의 없이 예외가 되는 것은 제4호뿐이다.
| 예외 사유 | 조문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
|---|---|---|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제32조 제2항 제1호 | 필요 |
|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 제32조 제2항 제2호 | 필요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 | 제32조 제2항 제3호 | 필요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2조 제2항 제4호 | 불필요 |
제4호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통째로 맡긴 포괄 위임 문언이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고,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호와 제6항의 대통령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제32조는 지금 시행 중인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제32조는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법 전체를 2026년 8월 28일에 시행시켰지만, 같은 조 단서가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27일이므로 그 날짜는 2027년 2월 28일이고, 조문 말미에도 [시행일: 2027. 2. 28.] 제32조가 붙어 있다.
단서가 가리키는 정확한 대상은 제32조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21392호가 만든 제32조의 개정규정이다. 다만 제32조에는 [본조신설 2026. 2. 27.] 표시가 붙어 있어 이 조문 전부가 그 개정규정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제32조 전체가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지 않는다.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공공기관은 언제까지 평가해야 하나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2년의 기산점은 이 법 시행일, 즉 2026년 8월 28일이다. 제32조의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이 기산점이 아니다.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마감이 6개월 차이 난다는 뜻이다. 부칙 제5조 역시 평가와 공표를 함께 하여야 한다로 묶는다. 참고로 법률 제21392호의 부칙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모두 일곱 개 조로, 제2조부터 제5조까지가 경과조치, 제6조가 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이다.
제32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32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 규정이 없다. 제1항과 제4항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을 쓰지만, 그 위반에 형벌을 붙이는 문언은 제32조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접한 제33조는 특정 임직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일 뿐, 제32조 위반의 벌칙 조문이 아니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도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로 말할 수 있는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32조는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신설 조문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ㆍ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네 가지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 제3항부터 제6항은 평가 실시 의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원,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392호의 공포일은 2026년 2월 27일이므로, 법 전체는 2026년 8월 28일,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28일 시행이다.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제32조의 시행일이 아니라 이 법의 시행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영향평가를 해야 하나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아직 시행 전이고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별도로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일(2026년 8월 28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와 공표를 하도록 정한다.
공공기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32조 제2항은 네 가지 경우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의 보안 유지ㆍ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제1호), 단순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기본권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제2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다. 이 가운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여야 하며, 협의 요건이 붙지 않는 것은 제4호뿐이다.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는 공개되나요?
공공분야에 관해서는 제32조 제1항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공표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평가만 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선택지는 제1항 문언에 없다. 다만 공표의 기준ㆍ방법ㆍ절차는 제32조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어떤 형식으로 공개되는지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