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AI 영향평가 예외 넷 중 셋은 행안부 협의 필요…공공기관은 공표까지 의무

입력 2026.09.0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생략 가능…제32조 시행은 2027년 2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면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조항이 법률에 신설됐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는 법률 제21392호로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조문이다. 법 전체는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지만, 이 조문은 2026년 9월 4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제32조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28일이다.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두 가지를 함께 명한다.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은 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넷 두고 있다. 다만 문언을 끝까지 읽으면 네 가지가 같은 자격은 아니다.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눠 적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협의 없이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제4호뿐이다.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여서,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법률 문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담긴다.

제1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2호는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다.

제3호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이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다. 제3호가 가리키는 영향평가는 다른 법률이 정한 별개의 제도이고, 제32조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같은 것이 아니다.

제32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3항은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등 위험에 대처하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게 한다.

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 실시와 위험관리방안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32조는 모두 6개 항으로 돼 있다.

제32조에는 위반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법률 제21392호의 부칙은 모두 7개 조이고, 제32조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5조에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과조치의 기산점은 제32조의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이 아니라 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이다.

제1항의 문언은 평가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닫힌다. 공표 여부를 기관이 스스로 정하도록 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이 글이 인용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392호, 2026. 2. 27.) 제1조·제5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2호) 제1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2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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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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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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