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영향평가를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공지능 도입 전 기본권 영향평가와 결과 공표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다만 2026-09-04 현재 제32조는 시행 전이며 2027-02-28 시행 예정이다. 제32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예외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제도와 다른 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제도를 구별해야 한다. 제32조는 평가뿐 아니라 결과 공표와 위험관리방안까지 규정하지만,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언제 의무가 되나요?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제32조제1항에 정해져 있으나, 2026-09-04 현재 제32조는 시행 전이고 2027-02-2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제21392호는 2026-02-27 공포되었고 법 전체는 2026-08-28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칙 제1조 단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며, 신설된 제32조 전부의 시행일은 2027-02-28이다.
영향평가 결과는 공개되나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는 공표 대상이다. 제32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사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함께 정하므로, 평가만 실시하고 공표를 생략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32조제3항부터 제6항은 평가 이후의 운영 구조도 둔다. 공공기관의 장은 평가 실시를 일정한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고, 평가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의 오류 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모두 같은 요건인가요?
제32조제2항의 네 가지 예외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각각 국가 보안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 필요성, 기본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단순·반복적 또는 경미한 경우, 다른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그 서비스에 관한 사유다. 이 세 사유에는 모두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요건이 붙으며, 제4호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한다.
| 어떤 행위 또는 판단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 기본권 영향 평가와 결과 공표 | 제32조제1항 | 제32조에 징역·벌금·과태료 규정 없음 |
| 제1호부터 제3호 사유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지 판단 | 제32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 제32조에 법정형 없음 |
| 제4호의 대통령령상 사유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지 판단 | 제32조제2항제4호 |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 확인 필요, 제32조에 법정형 없음 |
| 평가받은 인공지능 활용 과정의 오류 등 위험에 대응 | 제32조제4항 | 위험관리방안 수립·시행 의무, 제32조에 법정형 없음 |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해 활용 중인 공공기관에는 어떤 경과조치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 실시와 결과 공표를 요구한다. 기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이므로, 기산점은 2026-08-28이며 제32조의 시행 예정일인 2027-02-28이 아니다.
부칙 제5조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규 도입 전 의무를 둔 제32조제1항과 별도로, 이미 도입·활용 중인 경우를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제32조 위반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2조제1항부터 제6항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제32조만을 근거로 한 법정형의 범위나 선택형 여부를 말할 수 없다.
제32조가 2027-02-28 시행 예정인 신설 조문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 위반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도 없다. 제32조에 관한 판례·결정 원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네 가지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 제3항부터 제6항은 평가 실시 의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원,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392호의 공포일은 2026년 2월 27일이므로, 법 전체는 2026년 8월 28일,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28일 시행이다.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제32조의 시행일이 아니라 이 법의 시행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영향평가를 해야 하나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은 도입 전 영향평가와 결과 공표를 정한다. 다만 2026-09-04 현재 제32조는 시행 전이며, 시행 예정일은 2027-02-28이다.
공공기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32조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 사유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또는 제4호의 대통령령상 경우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에는 협의 요건이 붙고, 제4호에는 그 문언상 협의 요건이 붙지 않는다.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는 공개되나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결과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이 답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 관한 제32조의 규율이며, 다른 법률의 영향평가 제도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