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네 가지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 제3항부터 제6항은 평가 실시 의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원,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