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공공기관 AI 영향평가, 2027년 2월 시행 예정…예외 1\~3호는 장관 협의 필요

입력 2026.09.04.

평가 뒤 결과 공표까지 의무로 규정…기존 도입 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평가·공표

2026-09-04 현재 제32조는 시행 전이며 2027-02-28 시행 예정이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기본권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32조에 규정했다.

법률 제21392호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돼 법 전체는 같은 해 8월 28일 시행됐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32조는 이 법률에서 신설된 조문이다.

제32조는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제2항은 일정한 경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뒀다. 다만 예외 네 가지가 같은 요건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과 관련해 보안 유지나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해 기본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그 서비스는 해당 사유에 더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유만으로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달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요건이 붙지 않는다. 구체적인 제외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평가 실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항은 평가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등 위험에 대처할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영향평가 실시와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가와 위험관리방안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고 있던 공공기관에는 별도 경과조치도 있다.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인공지능을 도입·활용 중인 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기산점은 제32조 시행일이 아니라 법 전체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이다.

제32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등 법정형을 정한 문언은 없다. 규정의 적용 시점과 예외 요건, 경과조치는 부칙과 각 항의 문언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법률 제21392호 부칙 제1조, 제5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2호) 제1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2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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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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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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