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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2호) 제1조(시행일 —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28일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392호의 공포일은 2026년 2월 27일이므로, 법 전체는 2026년 8월 28일,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28일 시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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