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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기소 전에는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 법원의 직권 문언이 없다)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1항은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0. 6. 9.>). 담고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요건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그대로 요구된다. 기소 전이라고 문턱이 따로 낮아지거나 높아진다는 문언은 없다. 둘째, 시점과 상대방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다. 제52조가 ‘법원’이라고 쓴 자리에 제53조는 ‘지방법원판사’를 놓았다. 셋째,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으며,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로는 조문에 없다. 조문은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서로 다른 낱말로 구분해 쓴다. 특히 제52조 제1항에 있는 ‘법원의 직권으로’가 제53조 제1항에는 없다. 기소 전 단계에서 조문이 예정한 발동 방식은 검사의 청구뿐이므로, 두 조문의 주체를 섞어 쓰면 조문이 정한 절차와 달라진다. 어미는 ‘받을 수 있다’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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