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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명령하는 주체는 법원 — 개시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이고, 시점은 기소 후다)

제52조(추징보전명령) 제1항은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이 길어 통째로 읽기 어렵지만 요건은 넷으로 끊긴다. 대상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고, 조문이 ‘피고인’이라고 쓴 이상 공소가 제기된 뒤의 국면이다. 추징 사유는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며, 보전 필요성은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다. 개시 경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두 갈래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명령의 효과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데 그치며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다. 제52조는 모두 5개 항이고 호와 목은 하나도 없으며,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09. 11. 2.] 표기가 붙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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