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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7361호)(2020년 개정ㆍ신설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9월 10일 — 제53조라는 조문 자체의 신설일이 아니다)

법률 제17361호(2020. 6. 9. 공포)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 이 개정법률은 제53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했으며 종전 제2항을 제5항으로 옮겼으므로, 그 개정ㆍ신설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9월 10일이다. 부칙이 미뤄 놓은 것은 그 개정규정의 시행이지 제53조라는 조문 자체의 신설이 아니다. 제53조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9. 11. 2.]이고, 제1항과 제5항은 <개정 2020. 6. 9.>,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설 2020. 6. 9.>다. 한편 이 법의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인데, 그 2021년 개정법률은 제52조ㆍ제53조를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2021. 1. 5.는 법령 전체의 표시상 시행일이고, 제53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0. 9. 10.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제52조와 제53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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