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수리 뒤 직권말소도 가능한가요

입력 2026.09.08. 오전 9:45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수리된 뒤에도 제7조제4항의 사유가 생기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두 조문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 해당만으로 불수리나 말소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영업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법률 제2135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사항에는 대주주 관련 사항이 추가되고, 신고 수리 단계의 심사 사유도 보완됐다. 다만 신고 불수리와 수리 후 직권말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예외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예외가 빠진 설명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제출하면 반드시 수리되나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제출만으로 반드시 수리되는 제도가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의 불수리 사유는 8가지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등 미이행,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련 형의 선고, 신고 또는 변경신고 말소 후 5년 미경과,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 미충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미비, 신청서·첨부서류의 거짓 또는 누락, 대통령령이 정한 이에 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7조제3항의 문언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따라서 불수리 권한은 제3항 본문이 정하고, 개별 사유 충족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는 조문이 정한 절차 안에서 판단된다.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못 하나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7조제3항제2호의 불수리 사유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게는 예외를 둔다.

이 단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만드는 규정이 아니다. 제7조제3항 본문이 불수리 권한을 정하고, 제3항제2호 본문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정하며, 단서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한해 그 요건의 예외를 정한다.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나중에 말소될 수 있나요?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도 제7조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직권말소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사유 발생만으로 말소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제4항의 사유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신고·변경신고 등 대통령령상 경우다. 제4항제1호는 제3항 각 호 해당을 말소 사유로 연결하지만, 제3항제1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둔다.

제7조제4항제1호 단서도 직권말소 권한을 만드는 규정이 아니다. 제7조제4항 본문이 직권말소 권한을 정하고, 제4항제1호 단서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사유 가운데 대통령령상 예외를 정한다.

영업정지는 직권말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정지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별도 제도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 불이행, 기관경고 3회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의·중대한 과실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조치 미이행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직권말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하는 조치이고, 영업정지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일정 기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조치다. 제7조제5항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다시 제7조제4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불수리·직권말소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나뉘나요?

제7조제3항의 불수리, 제7조제4항의 직권말소, 제7조제5항의 영업정지는 행정상 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제17조가 직접 벌칙으로 정한 행위는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 후 영업과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부정한 변경신고이며, 각각의 법정형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

어떤 행위 또는 조치적용 조문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제17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제1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제7조제3항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수리된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말소 사유가 발생제7조제4항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제7조제5항의 사유가 발생제7조제5항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또는’은 선택형 법정형의 문언이다. 다만 제18조는 제17조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또는’이라는 문언만으로 병과 가능성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제3항·제4항·제5항의 조치 자체는 제17조가 직접 처벌 대상으로 열거한 행위와 구별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제17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7조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는다.

제17조제1항·제2항의 구성요건별 실제 선고 분포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특정 행위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를 하나의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개정은 기존 단서와 영업정지를 새로 만든 것인가요?

법률 제21358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7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고, 제3항제3호를 수정하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0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7조제3항제2호 단서, 제7조제4항제1호 단서, 제7조제5항의 현행 문언을 마련한 법률은 법률 제17113호다. 법률 제17113호는 2020년 3월 24일 공포돼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법률 제21358호의 시행일을 이 기존 단서와 영업정지 제도의 최초 시행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법률 제21358호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개정신고 경과조치를 둔다. 이 경과조치는 제7조제3항제2호 단서, 제7조제4항제1호 단서, 제7조제5항을 새로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직권말소 및 영업정지)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수리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말소 사유에는 각각 예외를 두며, 영업정지는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무신고 영업과 변경신고 위반의 벌칙)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영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7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제17조의 선택형 법정형 문언과 병과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 해당만으로 불수리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못 하나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7조제3항제2호의 불수리 사유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게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예외가 있다.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나중에 말소될 수 있나요?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제7조제4항 사유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제1호는 제3항 각 호 해당을 말소 사유로 정하지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사유에는 대통령령상 예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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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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