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와 직권말소는 어떻게 다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서류를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로만 볼 수 없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신고의무를 정하는 한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이미 수리된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별도로 둔다. 두 제도는 시점과 요건이 다르고, 어느 쪽도 조문상 자동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핵심은 간단하다. 제7조제3항 본문이 불수리 권한을, 제7조제4항 본문이 직권말소 권한을 정한다. 각 단서는 그 권한을 만드는 문장이 아니라, 해당 호의 요건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문장이다.
먼저 보는 결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법률의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거부’보다 불수리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는 문언이 아니라 재량을 둔 문언이다.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못 하나요?
제7조제3항제2호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불수리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는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게는 예외를 둔다. 따라서 이 단서는 실명계정 요건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며, 불수리 권한 자체는 제7조제3항 본문에서 나온다.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나중에 말소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제7조제4항은 일정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말소한다’가 아니라 ‘말소할 수 있다’이므로, 해당 사유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자동 말소가 된다고 읽을 수는 없다.
신고의무와 두 단계의 제도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대주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신고사항이 바뀌면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두 단계가 있다.
- 불수리(제7조제3항): 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 적용된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직권말소(제7조제4항): 이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뒤에 적용될 수 있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둘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불수리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신고를 대상으로 하고, 직권말소는 수리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대상으로 한다. 각 본문의 ‘할 수 있다’는 표현도 중요하다. 법률은 불수리나 말소의 가능성과 판단 권한을 정하지만,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자동 발생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불수리: 제7조제3항의 여덟 가지 범주
제7조제3항은 불수리 사유를 여덟 호로 둔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 법률에 따른 일정한 형 선고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경우
여기서 특히 제3항제2호는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한다. 본문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단서는 다음과 같이 예외를 둔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단서를 빼고 ‘실명계정이 없으면 언제나 불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단서가 불수리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권한의 근거는 제3항 본문의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고, 단서는 제3항제2호에 규정된 요건의 예외다.
직권말소: 수리 뒤에도 남는 심사 구조
제7조제4항의 직권말소 사유는 네 가지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제4항제1호는 제3항 각 호 해당을 말소 사유로 연결하면서도, 다음 단서를 둔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제1호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단서는 제3항제1호 해당 상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불수리와 마찬가지로, 단서가 말소 권한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말소 권한은 제4항 본문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에서 정해지고, 단서는 제4항제1호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
영업정지는 말소와 별개의 조치다
제7조제5항은 직권말소와 구별되는 영업정지 제도를 둔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일정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유는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상 경우다.
직권말소와 영업정지는 조문상 근거와 요건이 다르다. 제4항의 말소 사유에 제5항의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이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4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가 될 수 있다.
2026년 개정과 기존 규정의 연혁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 제7조 상단에는 법률 제21358호가 표시되어 있고, 이 법률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제7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고, 제3항제3호를 수정하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했고, 제10항의 조건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제10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제3항제2호 단서, 제4항제1호 단서, 제5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7113호다. 이 법률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되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2026년 8월 20일은 법률 제2135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이며, 제7조 전체나 위 기존 단서 및 제5항이 그날 새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358호 부칙도 이 구분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부칙 제3조부터 제5조는 기존 신고사업자의 제7조제1항 개정신고와 제7조제3항제3호·제5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이 경과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던 제3항제2호 단서, 제4항제1호 단서, 제5항의 시행을 늦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벌칙은 무엇을 직접 대상으로 하나
제7조의 신고·불수리·말소·영업정지 구조와 벌칙은 구별해 읽어야 한다. 처벌 규정은 별도 조문인 제17조에 있다.
제17조제1항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7조제2항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제17조가 직접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제1항의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 상태의 영업, 그리고 제2항의 변경신고 위반이다. 제7조제3항의 불수리, 제4항의 직권말소, 제5항의 영업정지 자체를 제17조가 직접 처벌하는 행위로 적고 있지는 않다. 제17조의 문언은 ‘또는’인 선택형이며, 제18조는 제17조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정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는 신고의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고 단계에서는 제7조제3항의 불수리, 수리 뒤에는 제7조제4항의 직권말소가 각각 작동할 수 있다. 두 본문은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자동 처분 규정으로 읽을 수 없고, 제3항제2호와 제4항제1호의 단서는 각 요건의 예외를 정한다.
특히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예외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직권말소 예외는 서로 다른 항과 호에 있다. 또한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21358호의 개정사항과, 법률 제17113호로 이미 마련되어 시행 중이던 단서 및 영업정지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조문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0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358호 부칙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