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내면 끝인가 — 안 받아 줄 수도 있고 받아 준 뒤 지울 수도 있다

입력 2026.09.08. 오전 9:45

한 줄 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신고의무(제1항) 하나만 두지 않는다.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제3항 · 불수리)과, 이미 받아 준 신고를 지울 수 있는 권한(제4항 · 직권말소)을 나란히 둔다. 두 권한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게다가 각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예외가 열려 있다. 요건에 걸린다고 곧바로 불수리·말소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1. 신고 뒤에 문이 두 개 더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서류를 내면 되는 절차’로 읽히기 쉽다. 조문을 펼치면 그 앞뒤로 문이 두 개 더 있다.

조항무엇을 정하나조문 어미주체
제7조 제1항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하는 자
제7조 제2항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한 자
제7조 제3항신고 불수리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금융정보분석원장
제7조 제4항신고·변경신고의 직권말소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금융정보분석원장
제7조 제5항영업의 전부·일부 정지 명령명할 수 있다금융정보분석원장

의무를 지는 쪽의 어미(하여야 한다)와 권한을 쥔 쪽의 어미(할 수 있다)가 갈린다. 이 갈림이 이 조문을 읽는 첫 단추다.

2. 제7조는 어떻게 짜여 있나

제7조는 항이 10개이고, 삭제로 비어 있는 항은 없다. 호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 3개 호. 제1호(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제1호의2(대주주 관련 대통령령 사항), 제2호(사업장 소재지·연락처 등 대통령령 사항)
  • 제3항 — 8개 호 (불수리 사유)
  • 제4항 — 4개 호 (직권말소 사유)
  • 제5항 — 3개 호 (영업정지 사유)

호 아래의 목은 없다. 나머지 항은 제6항(신고 유효기간과 갱신), 제7항(신고 정보·조치의 공개), 제8항(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 제9항(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제10항(수리 시 조건 부가)이다.

제6항은 유효기간을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간이 지난 뒤 같은 행위를 계속 영업으로 하려면 갱신신고를 하도록 한다. 신고가 한 번으로 영구히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3. 제3항 — 불수리는 재량이다

제7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덟 개 호를 요약하면 이렇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단서 있음 — 아래 4절)
  3.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이면 대표자·임원·대주주 포함)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법인이면 대표자·임원·대주주 포함)
  6.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호가 드는 관련 법률에는 이 법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열거되어 있고,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도 포함된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목록이 아니라 어미다. 제3항 본문은 수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불수리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지, 불수리를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사유가 아니다.

또 하나. 제4호는 직권말소된 자를 다시 불수리 사유로 끌어온다. 제4항의 말소가 제3항의 진입 차단으로 5년간 이어지는 연결 고리다.

4. 제3항 제2호 단서 — 실명계정 요건에는 예외가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으면 신고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읽는 경우가 있다. 조문은 그렇게 닫혀 있지 않다.

  1.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정리하면 두 겹이다.

  • 본문이 정하는 것 — 실명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는 불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 단서가 정하는 것 —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는 그 대상에서 뺀다.

단서가 불수리 권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권한은 제3항 본문의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있고, 단서는 그 요건의 예외를 정한다. 예외를 여는 주체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는 점도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한편 실명계정을 금융회사등이 개시하는 기준·조건·절차는 제9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계정을 열어 주는 쪽의 판단 기준과, 계정이 없을 때의 불수리 요건은 서로 다른 항에 있다.

5. 제4항 — 수리된 신고도 지울 수 있다

제7조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네 개 호는 이렇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호는 제3항의 불수리 사유를 통째로 말소 사유로 옮겨 온다. 신고 시점에 걸리면 안 받아 주고, 받아 준 뒤에 걸리면 지울 수 있다는 구조다. 심사가 수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1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3항 제1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직권말소에서 뺀다. 인증이 끊겼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말소가 뒤따르는 것으로 읽으면 조문을 반쯤만 읽은 것이다.

여기서도 어미는 말소한다가 아니라 말소할 수 있다이다. 재량이 한 겹, 단서가 또 한 겹.

6. 제5항 — 영업정지는 말소와 다른 제도다

말소와 영업정지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안 된다. 제5항은 별도의 처분이다.

제7조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두 제도는 한 방향으로 이어진다.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4항 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가 된다. 정지 → 불이행 → 말소의 순서가 조문 안에 들어 있다.

7. 두 단서를 만든 법률은 현행본 맨 위의 번호가 아니다

현행 조문 상단에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이 표기를 보고 “제7조가 2026년 8월 20일에 새로 생겼다” 또는 “위 단서들이 이번 개정으로 들어왔다”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사실과 다르다.

법률 제21358호(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가 한 일

  • 제1항에 제1호의2(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신설
  • 제3항 제3호 수정, 제3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 제10항 신설 —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률 제17113호(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가 만든 것

  • 제7조 자체의 신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3항 제2호 단서(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한 예외)
  • 제4항 제1호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제5항(영업정지 명령)

즉 이 글이 짚은 두 단서와 영업정지 규정은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문언이고, 제21358호가 손대지 않았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가장 최근에 이 법을 고친 법률’을 가리킬 뿐, ‘이 항·이 호를 만든 법률’과 같지 않다. 조문 연혁을 인용할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부칙도 마찬가지로 읽어야 한다. 법률 제21358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2026. 2. 19. 공포 기준으로 그날이 **2026. 8. 20.**이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 대상은 제15조의3 제1항·제2항 개정규정이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경과조치는 기존 신고사업자의 제7조 제1항 개정신고제7조 제3항 제3호·제5호 개정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위 두 단서와 제5항의 시행을 늦추는 내용은 부칙에 없다.

경과조치 중 실무상 눈에 띄는 것은 제3조다. 시행 당시 종전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되, 제6항의 유효기간을 따질 때 수리일은 종전 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제10항 신설도 함께 보아야 한다. 수리 여부가 ‘한다 / 안 한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수리하는 선택지가 조문에 명시된 것이다.

8. 벌칙은 제7조가 아니라 제17조에 있다

제7조에는 벌칙이 없다. 처벌 규정은 제17조다.

  • 제17조 제1항 —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7조 제2항 —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언은 또는인 선택형이다. 다만 제18조는 제17조의 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형이라는 이유로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제17조가 직접 처벌하는 것은 제7조 제1항의 무신고·부정신고 영업과 제2항의 변경신고 위반이다. 제3항의 불수리, 제4항의 직권말소, 제5항의 영업정지는 그 자체가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처분·조치다. ‘신고가 말소되면 그 자체로 처벌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 배치와 맞지 않는다.

9. 대법원이 정리한 두 가지

제7조·제17조의 적용 범위에 관해 확인되는 대법원 판결이 두 건 있다. 아래는 판시사항 자체이며,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 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면서,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구 법 부칙(2020. 3. 24.)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행위가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극으로 판단했다.

두 판결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제17조 제1항의 처벌 범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와 ‘신고의무가 그 시점에 존재했는가’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할 때 비로소 문제 된다는 점이다.

10.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있다. 조문의 용어는 ‘거부’가 아니라 불수리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유는 여덟 개 호이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이용, 관련 법률 위반 전력과 기간 미경과, 직권말소 후 5년 미경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미비,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미비, 신청서류의 거짓·미기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기에 든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 해당이 곧 불수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제10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못 하나요?

조문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다. 제7조 제3항 제2호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불수리 사유로 들면서,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둔다. 예외를 정하는 주체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다. 또한 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3항 본문의 어미는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금융회사등이 실명계정을 개시하는 기준·조건·절차는 제7조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나중에 말소될 수 있나요?

있다. 제7조 제4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유는 네 개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는 경우, 제5항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다만 제1호에는 단서가 있어, 제3항 제1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도 어미는 말소할 수 있다이다. 말소되면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후 5년간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제7조 전체가 2026년 8월 20일에 새로 생긴 조문인가요?

아니다. 제7조는 법률 제17113호로 2020년 3월 24일 신설되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8월 20일은 법률 제21358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며, 그 개정으로 들어온 것은 제1항 제1호의2, 제3항 제3호 수정과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항이다. 이 글이 다룬 제3항 제2호 단서, 제4항 제1호 단서, 제5항은 그 이전부터 시행 중인 문언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변경신고 위반은 제17조 제2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언은 선택형이지만, 제18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다.

11. 이 글의 확인 범위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원문과 개정법률·부칙 원문,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주문만을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8일이며, 그날 법률 제21358호는 시행 중이다.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각 항의 위임 문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을 그대로 옮겨 두었다. 특정 사업자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조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7조(신고) 제1항 — 신고의무, 제1호·제1호의2·제2호
  • 제7조 제2항 — 변경신고 의무
  • 제7조 제3항 — 신고 불수리,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2호 단서 포함)
  • 제7조 제4항 — 신고·변경신고의 직권말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호 단서 포함)
  • 제7조 제5항 — 영업의 전부·일부 정지 명령,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7조 제6항 —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제7조 제7항 — 신고 정보 및 조치의 공개
  • 제7조 제8항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
  • 제7조 제9항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조건·절차의 위임
  • 제7조 제10항 — 수리 시 조건 부가 (2026. 2. 19. 신설)
  • 제15조 제2항 제1호·제2호 — 시정명령, 기관경고 (제7조 제5항이 인용)
  • 제17조(벌칙) 제1항·제2항 — 무신고·부정신고 영업, 변경신고 위반
  • 제18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개정 연혁

  •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3. 25. 시행) — 제7조 신설, 제3항 제2호 단서·제4항 제1호 단서·제5항 마련, 종전 제14조를 제17조로 이동
  •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 — 제7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제3항 제3호 개정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10항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경과조치)

제7조 제3항 제3호가 인용하는 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인용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폐업신고 (제7조 제4항 제2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원장 (제7조 제8항)

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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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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