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7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제17조의 선택형 법정형 문언과 병과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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