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냈는데 안 받아 줄 수 있나 — 불수리와 직권말소
요약 및 결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리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두 조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여서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수리나 말소가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제3항제2호와 제4항제1호에는 각각 예외를 정한 단서가 붙어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21358호로 일부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사항에 대주주 관련 사항이 제7조제1항제1호의2로 추가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제7조제10항이 신설되었다. 같은 법률 부칙 제3조는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다. 신고를 '접수하면 끝나는 절차'로 읽어 온 쪽에서는, 신고 앞의 불수리와 신고 뒤의 직권말소가 각각 어떤 문언으로 작동하는지가 다시 문제가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서류를 내기만 하면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제1호), 대주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호의2),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
제7조는 여기에 두 개의 관문을 더 둔다.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제3항(불수리), 받아 준 신고를 지울 수 있다는 제4항(직권말소)이다. 신고서 제출은 절차의 시작이지 종점이 아니다.
제7조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열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되어 비어 있는 항은 없다. 호의 수는 제1항이 세 개(제1호·제1호의2·제2호), 제3항이 여덟 개, 제4항이 네 개, 제5항이 세 개이며, 호 아래 목은 두지 않았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제7조제3항이 여덟 개 호로 정한다.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제1호), ②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제2호), ③ 이 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④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가 앞의 네 개다.
나머지 넷은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제5호), ⑥ 이 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6호), ⑦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제7호), ⑧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8호)다. 제3호와 제5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까지 포함해 판단한다.
문언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미다. 제3항 본문은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지 “수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다. 여덟 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불수리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재량 판단에 남는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
조문에 예외가 명시되어 있다. 제7조제3항제2호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불수리 사유로 들면서, 곧바로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붙인다. 단서가 예외를 여는 주체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은 같은 호가 괄호 안에서 직접 정의한다. 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금융회사등이 이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조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의 성격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불수리 권한 자체는 제3항 본문의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나오고, 단서는 그 요건에 붙는 예외를 정할 뿐이다. 단서가 권한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아니다.
이미 수리된 신고가 나중에 말소될 수 있는가?
말소될 수 있다. 제7조제4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개 호로 정한다. 제1호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3호는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제1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직권말소 사유에서 빠진다. 불수리 사유와 직권말소 사유가 제4항제1호로 연결되지만, 그 연결이 그대로 포개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제4항 본문의 어미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요건 해당과 말소 사이에는 재량 판단이 한 겹, 제1호 단서가 또 한 겹 놓여 있다. 한편 제7조제6항은 신고의 유효기간을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간이 지난 뒤 계속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신고를 갱신하도록 정한다. 말소와 별개로 기간 경과라는 종료 사유가 따로 있는 셈이다.
영업정지는 직권말소와 어떻게 다른가?
근거 조항과 효과가 다르다. 제7조제5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로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제2호),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든다.
두 제도는 순서로도 연결된다. 제5항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제4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가 된다. 영업정지는 기간이 정해진 제재이고, 직권말소는 신고의 효력을 지우는 조치다.
이와 별도로 제7조제7항은 신고에 관한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8항은 신고 관련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2026년 8월 20일에 새로 생긴 것은 무엇인가?
제7조 전체가 그날 생긴 것은 아니다. 2026년 8월 20일은 법률 제21358호(2026년 2월 19일 공포)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시행일 단서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 제21358호가 제7조에 한 일은 제1항제1호의2 신설, 제3항제3호 수정과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그리고 제10항 신설이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룬 제3항제2호 단서, 제4항제1호 단서, 제5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7113호(2020년 3월 24일 공포, 2021년 3월 25일 시행)이며, 법률 제21358호는 이 부분을 고치지 않았다. 현행 조문 상단에 붙은 공포번호가 모든 문언의 출처는 아니다.
부칙의 적용 범위도 갈라 볼 필요가 있다. 법률 제21358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 대상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존 신고사업자의 재신고 및 제7조제3항제3호·제5호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다. 부칙 제4조와 제5조는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항제3호·제5호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제4조는 대표자·임원·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붙는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포함) | 제7조제1항, 제17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포함) | 제7조제2항, 제17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제17조제3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 제17조제3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7조제3항 각 호의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제3항 | 형벌 규정 없음 —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
| 제7조제4항 각 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제4항 | 형벌 규정 없음 — 신고·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재량) |
| 시정명령 불이행, 기관경고 3회 이상 등 | 제7조제5항 | 형벌 규정 없음 —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가능 |
표에서 확인되듯 형벌이 붙는 것은 제7조제1항의 신고의무와 제2항의 변경신고의무 위반이다. 제3항의 불수리, 제4항의 직권말소, 제5항의 영업정지는 행정적 조치이며,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제17조에 없다.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문언상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지만, 같은 법 제18조가 제17조의 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무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이나 선고형 통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아래는 법정형과 대법원 판결이 그은 처벌 범위의 경계만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자료가 아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은 시간적 범위를 다뤘다.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행위가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두 판결을 합치면 처벌 범위는 ‘누가’와 ‘언제’ 양쪽에서 좁혀진다. 거래소를 이용해 자기 이익만을 위해 거래한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가 아니고,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의 영업은 무신고 영업죄로 평가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수리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말소 사유에는 각각 예외를 두며, 영업정지는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영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제17조의 선택형 법정형 문언과 병과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미사용, 관련 법률 위반 전력,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미비, 내부통제체계 미비, 신청서 거짓 기재 등 여덟 개 호를 두고,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어미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수리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못 하나요?
조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불수리 사유로 들면서,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은 같은 호가 정의한 대로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하며, 개시 기준·조건·절차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나중에 말소될 수 있나요?
말소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호 단서는 제3항제1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본문의 어미도 "말소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입니다.